사업소득 20% 공제 어떻게 받나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된 Tax Cuts and Jobs Act (TCJA)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개정세법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7%로 낮추고 법인소득세율도 21%로 단일화 그리고 유산세는 1천1백2십만달러까지 면제해 주는 감세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1) 인적공제를 없애는 대신 표준공제액을 대폭 인상해 2만4천달러까지 허용하고 (2) 17세 미만 자녀 당2천달러 텍스크레딧을 제공하지만 (3) 지방세 및 재산세는 합해서 총1만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고 (4) 주택융자 이자 공제는 융자액 75만달러까지 그리고 홈 에퀴티 이자에 대해선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위자료 공제도 2019년부터는 허용되지 않고 재난손실 공제 또한 연방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만 가능하며 1031 교환 세금연기 혜택은 부동산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조항들도 주시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사업용 이자비용은 수입의 30%까지만 허용한다는 독소조항도 개정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스몰비즈니스들이 우려해야 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출액 2천5백만달러 사업체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니까요.

개정세법 중 특이한 내용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20% 공제를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자영사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칠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20%를 어떻게 감해 준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큰 관심들을 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개정안이 논의될 때는 Pass-Thru-Entity라고 했기 때문에 S Corporation, LLC 또는 파트너쉽 사업자들만 사업소득 공제혜택을 받는것 아닌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케쥴 C 자영사업자들은 물론 스케쥴 E 임대사업자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파이넨셜 업무 사업자, 운동선수들과 같은 서비스 업종 사업자들에겐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다면 (부부의 경우 31만5천달러) 혜택에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나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서비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연유는 관련 업계의 로비스트들 열심히 뛴 덕분이겠지요.

서비스 업종 사업자가 아니라도 소득이 많다면 공제액수를 결정하는 테스트를 밟아야 합니다. 공제는 테스트를 통해 나온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사업체에서 지불하는 W2, 즉 급여액수의 50%를 사업소득의 20% 금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W2 가 없거나 아주 적다면 다른 테스트, 즉 W2의 50%가 아니라 25%에다 보유자산의 원가에 2.5%를 더한 다음 이 금액을 사업소득 20%와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공제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기준액수 미만이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사업소득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업종이라면 소득이 기준액수를 초과하면 혜택에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다
  • 비서비스 업종 사업자로 소득이 기준액수를 초과하면W2테스트 또는 W2 와 보유자산 혼합 테스틀를 한 후 공제액수가 결정된다
  • 기준액수는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31만5천달러에서 41만5천달러 그리고 그 외 납세자들은 상기 금액의 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