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혜택 보려고 생명보험 구입?

보험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은 세일즈를 할 때 생 명보험의
세금혜택을 열심히 강조합니다. 어떤 혜택인데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과세혜택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지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혜택은 과세연기 혜택입니 다. 생명보험을 통해 증식된
투자수익에 대해선 찾을 때까지 과세가 연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 다.
이건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수익분에
대해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세연기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꼭 생명 보험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A 와 같은 은퇴연금 등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투자수익이 적립되는 생명 보험의 캐쉬벨류가 과연 내 마음대로 아무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내 돈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많습니다.

캐쉬벨류에 쌓인 돈을 이용하려면 캐쉬벨류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보험을 해약하고 캐쉬벨류를 현금화해야 합니다. 어쨌든 돈을 빌린다는
말은 갚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도 당연히
없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해약하고 돈을 찾는 경우라면 세 금을 내야 합니다.
투자했다가 인출할 때 세금 이 부과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 부분에 대해선
자본양도소득세율 (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캐쉬벨류를 찾아쓸 때는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자본양도세율이 적용된다면 대부분은 15%, 고 소득자라
하더라도 20% 세금을 내면 되는데 생명보험을 찾아 쓸 경우에는 39.6%까지
세금 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두번째로 강조되는 세금혜택은 사망보험금에 대 한 소득세 비과세혜택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생명보험만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한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 니다. 반드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맛볼 수 없 는 셈입니다.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사망보험금 면세 는 유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 명보험의 소유권을 사망자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유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산세 면세금액은 2017년 현재
549만달러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 경우라면 유산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세금혜택이란 것 들은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주장하는 과세연기 혜택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들이냐고요? 바로 ‘과세전 소득 (Be- fore Tax Income)’으로 투자하는
은퇴기금들, IRA나 401(k)등등 입니다. 이런 계좌들에 투자 하면 투자원금에
대해서 즉시 소득공제를 받으 니까 생명보험보다 투자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게다가 수수료 및 각종 비용까지 훨씬 저렴 합니다.

그래서 IRA 기금을 어뉴이티같은 보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연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비싼 돈을 물어 가면서
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보험은 보험, 투자는 투자,
이렇게 접근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