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 비거주인 그리고 미국 세금
미국세법 상 거주인은 이민법 상의 거주인 규정과는 다릅니다. 세법 상의 거주인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든 비합법적으로든 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면 세법 상 미국
거주인으로 간주되어 미국 소득세법을 지켜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일년 중 얼마
만큼 미국에 머물렀을 때 미국 거주인으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보통
“183일 테스트”라고 부르는 테스트를 해 봐야 합니다.
“183일 테스트”는 현재 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기간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금년에 31일
이상 체류했다면 현재 연도 체류일에다 전년 체류기간의 1/3, 전전년도 체류기간의
1/6을 계산해서 그 날짜들을 모두 합한 날짜가 183일을 넘게 되면 미국 거주인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 번 돈인데 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반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미국 세법에 그렇게 씌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 법으로 확정된 내용이니까 아무리 ‘부당하다’고 외쳐 봤자
소용없는 일이지요.
어쨌든 미국 세법이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아주 무대뽀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는 세법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이라는 ‘포괄주의’ 원칙도
그렇고 자기 편한 대로 어떤 때는 ‘속지주의’ 또 어떤 때는 ‘속인주의’ 원칙을 들이대고
있으니까요.
미국 거주인 신분이라면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갰다는
것은 바로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소득 발생지가 미국이라면
과세한다는 원칙은 바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미국 체류기간이 “183 Day”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미국
내에서 발생헀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무대뽀 미국 세법도 ‘이중과세 방지’ 원칙은 다행히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Foreign Tax Credit 조항이 바로 이 원칙이 반영된 세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거,
외국 발생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다면 그 부분만큼은 미국에다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미국 세금 한도
내에서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또 다른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소득에 대해선
일정액수 (2016년 $101,300)까지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서 빼 주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공제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해외체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몇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소득이 자산 양도소득이나 은행
이자 같은 비근로소득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칼럼을 통해 해외소득 문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소득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대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도 역외재산 세금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니까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