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관리하듯이 세금도 관리하라

금년 텍스시즌에는 적지 않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는 고객들도 많았고 한동안 뜸했던
사업체 매매나 부동산 거래들도 부쩍 늘었던 것 같습니다. 자영사업자들의 매출액
규모도 조금씩 늘었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영업 마진이 아주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었지만 그건 경제지표를 통해서만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나마 씻겨 나간 듯 합니다. 물론 이건 저희 회계법인을 이용하신
고객님들의 세무신고서를 바탕으로 느꼈던 것이니까 교민사회 전체의 실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회복 추세가 자리를 잡았고 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변수는 물론 트럼프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율은 내려가게 될 테니까 세금 걱정도 덜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점치기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감일 임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개인은퇴연금(IRA) 그리고 자영사업자라면 SEP 플랜 뿐이니까요.
그래서 절세를 하고 싶다면 4월 15일 임박해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 경제적 수익,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써야 하는 돈이 바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들은 대부분 계약에 의해 지불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비용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수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많이
나간다면 주머니에 남는 돈은 줄어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 감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주머니에 돈을 많이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일반적인 비용들과는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선 법에 정해진 대로
수익금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용의 하나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도 비용이라는데 동의한다면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쉽게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수익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미 지불한
원가비용, 인건비 또는 임대료 중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평소부터 그런 비용들을 관리해서 예상했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을 하고 세금 계산을 하니까 너무 세금이 많다, 그러니
깎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깎아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세는. 필요할 때마다 호주머니에서 언제나 꺼내 쓸 수 있고 요술방망이 뚝딱 식으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면밀 준비해야 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행위의 하나입니다.

회계사가 재주(?)를 부려서 세금을 깎아주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부터 미리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재주가 좋은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용쓰는 재주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제활동을 선택하는게
세금문제에 유리하냐, 이런 걸 살피는데는 물론 회계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경제행위에 대해선 회계사가 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금이
얼마냐를 계산해 드리는 일 그리고 세법에서 허용하는 공제항목들을 잘 챙겼는가를
살펴보는 일만 가능할 뿐입니다. 병에 걸려 명의를 찾기 보다는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게 더 현명한 처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