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와 세금

미국이란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한 나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 법 체계가 다른 50개의 주와 특별자치구 한 개가 모인 합중국이 미국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방법과 주법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마리화나 문제입니다. 연방 법에선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하지만 일부 주들에선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닙니다
. 의료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둔
주들도 있지만 콜로라도를 비롯한 서부지역의
6개주 그리고 메인과 메서추세츠에서는
그런 제한조차 없습니다
.

그러니까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선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주법에서 규정한 조건들을 갖춰야 하고 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사업자라고 해서 유별나게 취급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런데 글을 더 써나가기 전에 미리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마리화나 사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르자는데 있지 않습니다
. 마리화나 재배자나
판매자의 경우 이같이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짚어 보는게 목적일 뿐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미국은 세법에 비과세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는
포괄주의 세법을 따르는 나라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알 카포네라고 하는 1930년대의 전설적인 갱단 두목이 징역을
살게 된 것도 바로 이 원칙 때문입니다
.

그러니까 마리화나 사업자도 당연히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마리화나 사업자도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회계사를
찾아 갑니다
. 그런데 회계사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일반 관리비용 그러니까 렌트비,
광고비 또는 직원 봉급 등등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통상적이고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나 울화가 치밀 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그건 회계사의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화나를 규제물질
(controlled substance)로 규정한 연방세법 280E 조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규제물질 거래로 인해 소득이 생겼을 경우 관련 비용들을 공제할 수
없고 또 어떤 텍스 크레딧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정해 주는 비용은 원가비용
(cost of goods) 뿐입니다. 이렇게 비용 공제에 제한을 받으니까 마리화나 사업자는
사업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법인 최고소득세율이
현재
35%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금폭탄이 어마어마 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리화나 사업자들의 골머리는 이것 만으로 끝난게 아닙니다. 마리화나 거래는 연방법
상 불법이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 모든 거래를
현찰로 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되니까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은행계좌가 없으니까 페이롤 텍스나 기타 세금을 납부할 때 e-filing을 할
수가 없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 e-filing을 안하면 IRS에서 페널티 를 매기겠다고
달려들 테니까요
.

도덕적인 판단은 접어둔다 해도 연방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마리화나
사업을 한다는 건 이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 마리화나 시장의 잠재력이 무궁하고 또 판매 마진이 크다는 점만
보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삼가는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