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법, 궁금하네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대선 캠페인 공약 중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내용들은 아무래도 오바마케어
폐지와 세제개혁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의회는 이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두 이슈 모두 트럼프 뜻대로 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업과 상위층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효과가 일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모두에게
이롭다는 공급경제학 이론을 신봉하는 정당이 공화당이니까요.
일단 트럼프 세금 공약 중 일반 납세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1) 현재 10%에서 39.6%까지 7단계로 되어 있는 개인 소득세율을 12%, 25%, 33% 이렇게
3단계로 축소한다
(2) 최고 35%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세율을15%로 단일화한다
(3) 파트너쉽의 파트너, S corporation 및 기타 pass through 형태의 사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15%를 적용한다
(4) 표준공제액 (standard deduction)을 늘이고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소득상한선을
낮추고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는 폐지한다
(5) 최저대체세 (AMT), 순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유산세 (estate tax)는 폐지한다
이렇게 감세정책이 실시되면 납세자들은 향후 10년 간 무려 6조2천억달러나 된다고 하는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경제도 덩달아 살아난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감세안을 자세히 살펴 보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세금혜택의 대부분을 최상위층 1%가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최저세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오르고 또 인적공제도 없어지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올라 간다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Tax Policy Center라고 하는 미국 유수의 연구소에서 분석에 따르면 약 8백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납세자의 세금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지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트럼프 세법 개정안으로 오히려 심화된다는 비판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항목별 공제 감소 소득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표준공제액을 늘인다는 것도 중산층들에겐 불리한
조항입니다. 특히 모기지를 얻어 집을 산 납세자들 그리고 교회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소득세를 15%로 인하하는 것도 비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법인소득세는 C corporation들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쉽이나 S corporation들에
투자한 사업주들은 회사의 소득을 전액 배분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은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 냅니다.
그러니까 C corporation의 세율은 15%로 단일화하면서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33%로 한다면
파트너쉽이나 S corporation 주주들이 불리해 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된 것이 이런 사업체들의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모두 흡족해 할까요? 당장 봉급 생활자들은
최고 33%까지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사업주들은 15%의 세금만 내도 되는 ‘고소득 저세율,
저소득 고세율’의 문제가 또 생기고 맙니다.
유산세 폐지 또한 최상위층 0.2%를 위한 것이라서 99.8% 일반 납세자들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시점의 재산가치로 Step Up 시켜주는 조항도 없어지게 되니까요.
세무전문가들이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원가가 얼마인지
찾아내야 한다면 그건 악몽 수준입니다.
물론 트럼프 세법 개정안은 최저대체세 (AMT)와 순투자소득세 (NIIT) 폐지 같은 바람직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일반 납세자들에겐 불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화내빈 (外華內貧) 세법’이란 게 제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