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금보고 마감일에 주목하자

작년 세금보고를 끝낸게 엊그제 같은데 세금시즌이 다시 돌아왔군요. IRS가 오는 23일부터 2016년 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누구도 달가와 하지 않는게 세금이라서 더더욱 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느끼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세법규정의 골격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부 규정에서 몇가지 변한 것들은 있지만 일반 납세자들이 크게 신경을 써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가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중 첫번쨰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 규정입니다. 작년까지는 개인 납세자가 보고하는 1040과 파트너 쉽의 1065 양식은 4월15일까지 그리고 법인 납세자가 보고하는 1120과 1120S는 3월15일까지 제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1040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4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1065는 한달 앞당겨진 3월15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120은 종전 3월15일 마감일이 한달 늦춰져 4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의 소득신고서1120S는 예년과 다름없이 3월15일이 마감일입니다.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의 마감일도 달라졌습니다. 1040 납세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0월15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지만 1065 및 1120S 납세자는 9월15일까지 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1120납세자라면 통상적인 6개월 연장이 아니라 5개월만 허락되어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9월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소득세 마감일이 조정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065나 1120S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모두 분배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1040를 보고하기 위해선 1065와 1120S 신고가 먼저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분배된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1040, 1065 그리고 1120S 의 신고마감일이 동일하게 4월15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40 제출을 제 때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났더랬습니다.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한 셈이니까 마감일 변경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처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작년까지 6월30일이였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FBAR)마감일이 금년부터 4월15일, 그러니까 1040 마감일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종전까지는 이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은 불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해진 것도 납세자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세금 (EITC) 이나 자녀장려세금 (Child Tax Credit) 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게되는 경우 환급시기가 금년부터는 약간 늦춰지게 됩니다. 1040 신분도용 사례들이 급증한 관계로W2 또는 1099 소득 정보와 소득세 신고서를 정확하게 매칭시켜 본 후 환급을 하겠다는 IRS 방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W2 와 1099 양식 제출도 금년부터는 1월31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감세안은 2016년과 관련된 소득세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빠진 소득자료가 없도록 그리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제대로 챙겨서 텍스시즌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텍스시즌은 4월18일까지 계속됩니다. 4월15일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는 데다가 4월17일은 노예해방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은퇴연금 (IRA)도 4월18일까지 불입하면 2016년도 분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시즌이 사흘 늘어났다고 해서 6개월 연장시한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