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와 투자자, 어떻게 다른가

하루에도 몇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파는 데이트레이딩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딩 인터넷 보급에 따라 주식 거래가 손쉬워졌기 때문에
생겨난 투자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들은 어떤 주식이든 장기간 보유하는 일은 드뭅니다
. 길어야 4-5일이
고작이고 대부분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이를 이용하여 단기간내에 이익을 올리는게 주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주식의 내재가치라든지 또는 장기 전망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주식의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클까에만 주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딩은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선
당연히 이 방법을 추천하지도 않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것까지에 대해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의 장기 보유를 통해 이익배당과 주가의 상승으로
이익을 도모합니다
. 그러나 주식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조정하려는 납세자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세법에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 손실은 $3,000 한도내에서만 일반 소득과 상계할 수 있고 손해를 보고
판 주식을 30일 이내에 다시 구입했을 때는 손실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마진이자나 투자상담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규정들이 바로 그런 조항들이지요.

그러나 세법 상 트레이더로 인정 받는다면 이런 제약을 극복하는게 가능합니다.
데이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한다면 트레이더라고 분류되어 주식 매매와 관련된
손실이나 비용을 바로 바로 이용하는 것이 허락되니까요. 게다가 세법 475(f) 조항을
이용하면 매년 말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시가(時價)에 맞추어 조정한 후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상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장기 보유 주식에 주어지는 저세율 혜택은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레이더로 취급될 수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데이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모든
주식거래를 이 회사를 통해 하고 관련 비용도 회사 앞으로 발생시킨다면
세금문제를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와 트레이더를 구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구입한 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주식은
하루에도 몇번씩 사고 팔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IRS 의 가이드라인도 투자자와 트레이더를 구분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IRS 의 공식 입장은 트레이더라고 증명할 수 없다면 모두 투자자로 취급한다는
식으로 두리뭉실합니다
.
그래서 데이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거래 회수가 몇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면
트레이더로 취급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1)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2) 수시로 (3) 여러 종목에 걸쳐
대대적으로 (Substantial) 주식 거래를 하고 있어야 트레이더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다면 담당 회계사들과 반드시 의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