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포상금도 세금 내야 하나

리오 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 들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미국의 메달 독식은 여전합니다. 수영, 육상, 체조같은 개인 종목에 걸출한 선수들이 즐비한 데다가 단체전 종목에는 프로 선수들까지 끼어 들고 있으니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란 감이 듭니다. 과거에는 올림픽 출전 자격은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만 요즘에는 NBA에서 뛰는 프로 선수들까지 참가를 허용하는 올림픽도 앞에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덕분에 미국 대표 선수들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금메달리스트 25천달러, 은메달리스트 15천달러 그리고 동메달리스트에겐 1만달러 씩을 준다고 합니다. 혼자서 금메달 5, 은메달 1개를 따낸 마이클 펠프스에겐 그러니까 14만달러 포상금이 돌아가겠지요.

이렇게 받은 포상금에 대해서도 미국 메달리스트들은 세금을 내야 까요. 대답은 물론 예스입니다. 그럼 포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않는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인데 이런프라이즈 머니들이 비과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물론 운동 선수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상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게임쇼에 나가서 상금과 상품을 받았을 경우에도 물론이고 카지노 등에서 잭팟을 터뜨렸을 또는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역시 동일합니다.

미국 영토 밖에서 경기가 개최되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 또한 예스입니다. 미국 납세자라면 전세계 어디서 벌었든 모두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니까요. 흘린 댓가로 받은 상금이니까 혹시 해외근로소득 면세 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론 그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올림픽 참가를 위해 잠깐 개최국에서 보낸 것만 가지고는 해외 거주 조건을 만족시킬 없을테니까요.

포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획득 메달의 현재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금메달은 6백달러, 은메달은 300달러쯤 된다고 하니까 마이클 펠프스가 이번 올림픽에 참가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1433백달러 가량 것입니다.

소득으로 잡힌 액수에 대해 마이클 펠프스가 내야 세금은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 상으론 최고 39.6%까지 세금을 내야 수도 있지만 그건 펠프스가 올해 다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미국은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시스템, 그리고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한국도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 형태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달을 따면 병역면제 혜택까지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포상금은비과세 타소득그리고 체육연금은비과세 보조금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국가 간의 경쟁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했으니까 세금같은 걸로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것은 축하한다,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영예일 뿐이다, 어쨌든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게 IRS 미국 사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결국 올림픽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