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ABC

미국 세법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경제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실명제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하는 대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보고하는 종합소득세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세법은 ‘포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 비과세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지요. ‘이현령 비현령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서 돈을 벌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란 극히 드뭅니다. 참고로 한국 세법은 소득세법에 이러저러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는 ‘열거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법에 과세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느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세법에 외국 발생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외국 소득도 당연히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FATCA다 FBAR다 해서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 해외소득 감독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외국에 취업해서 번 돈 중의 일부는 해외근로소득 면제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일단 소득으로 보고한 다음에 면제 신청을 하는게 바른 순서입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 제도(Progressive Tax System)도 미국 세법의 특징입니다. 미 공화당 쪽에서 단일세율 제도를 가끔 들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9.1%까지 그리고 법인 소득세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38%까지 입니다.

미국 세무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납세자의 자발적 소득세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세무조사는 아주 중요한 감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비율은 예상 외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연 소득이 20만달러 이하라면 소득세 조사를 받는 비율은 0.76% (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가볍게 봤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세무자료를 보관해 두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탈세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 책임은 언제나 납세자의 몫이니까요.

연방 소득세 이외에 납세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주요한 세금으로는 사회 보장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한국의 국민 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봉급 생활자의 경우 2016년에는 $118,500까지의 급여에 대해 6.2%,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12.4%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퇴후 의료 혜택 수혜를 위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봉급자는 급여의 1.45%, 자영 사업자는 소득의 2.9%를 부담합니다. 자영 사업자의 세율이 봉급 생활자의 세율에 비해 2 배가 되는 이유는 봉급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동일한 금액을 봉급자를 위해 납부해 주지만 자영 사업자의 경우는 자신이 고용인이기 때문에 그 몫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금과 관련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입니다. 미국 50개주 그리고 워싱턴 DC 특별구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세 개념이라기 보다는 국세급 차원의 세금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주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세법과 세무체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세금문제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거주 주의 세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