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내년부터 마감일 일부 바뀐다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을 4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사정 상 이날까지 1040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마감일 전에 반드시 연기신청서, Form 4868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6개월 기간 연장을 받는게 가능하고 신고서 지각 제출에 따른 벌과금 (Late Filing Penalty)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세금 납부는 4월15일까지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연기신청을 한 납세자가 자신의 결정세액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날까지 예상세액의 90%는 납부해야만 페널티 및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 또는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들의 소득세 신고마감일은 개인 납세자들과 동일하게 4월15일이 신고마감일이지만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째 되는날을 신고마감일 기준으로 삼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 31이라면 3월15일, 6/30일이라면 9월15일이 법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되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내용에 일부 변화가 생깁니다. 개인 납세자들이라면 종전과 다름없지만 법인사업체나 파트너쉽과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들의 세금 신고마감일은 한 달 앞당겨 지거나 아니면 한 달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종전보다 한 달 앞당겨져서 3월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체들은 Form 1065를 통해 소득 보고를 하는 파트너쉽과 LLC들입니다. 이들은 소득을 세무당국에 보고하긴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체들입니다. 대신 이들 사업체의 소득과 손실은 스케쥴 K-1을 통해 투자자들 앞으로 모두 이전되고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개인 소득세신고서, 1040를 보고할 때 소득으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40 마감일과 이들 사업체들의 1065 마감일이 똑같은 날짜이다 보니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스케쥴 K-1 발급이 지연된다면 이들 투자자들의 세금보고 또한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이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뜻으로 이들 1065 신고 납세자들의 마감일이 한달 앞당겨진 것이지요.

S-Corporation또한 투자자들에게 스케쥴 K-1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체들은 대부분 회계연도가 12/31 끝납니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들보다 한 달 빠른 3월15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S- Corporation의 Form 1120S 신고 마감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S-Corporation과는 달리 C-Corporation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인데도.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회사들이라면 개인 납세자들보다 한 달 빠른 3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라는 규정 때문이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인 납세자들의 신고마감일과 동일해지게 되었습니다. 신고마감일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이 아니라 3개월 15일로 바뀌니까요.

세금신고 마감일과 관련해서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부분입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면 FinCEN114 을 이용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2015년까지는 6월30일이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고 마감일이 4월15일로 두달 반 앞당겨 집니다. 그 대신 6월 30일 마감일이 지나면 미신고로 분류되었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연기 신청하는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