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못 받으면 어쩌나


노후자금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소셜연금을 정말 받을 수 있겠냐며 걱정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 심심하면 한번씩 소셜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불안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물론 올해도 어김없이 2034년부터 기금 부족이 시작될 거라는 ‘종말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자들이 빼먹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수입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개인이나 기업처럼 지출하고 남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합니다. 이런 투자수입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하면 소셜 시큐리티는 2013년 320억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 종말의 시간은 아마도 2034년보다는 훨씬 더 늦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소셜연금 지불액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기금 적립액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는 봉급 한도액을 꾸준히 올려왔고 또 세율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3천달러 급여에 대해 1% 였지만 1983년에는 과세대상 봉급 기준은 $35,700, 세율은 5.4%로 한참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는 $118,500에 6.2% 세금을 내야 하고 메디케어 세금으로 1.45%를 봉급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내야 하니 초기와 비교하면 변해도 한참 변한 셈입니다.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FRA (Full Retirement Age)를 상향시킨 것도 역시 기금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1943년에서 5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은 66세, 그리고 그 이후 출생자들은 출생년도에 따라 해마다 2개월씩 늦춰져서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은 67세나 되어서야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금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조기 수령이 가능한 나이를 62세에서 64세나 65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FRA가 안되었더라도 원한다면 현재로서는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액수가 깎이고 또 기타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세금문제가 복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62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 현행 규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직까지 손을 대지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처럼 주식같은 고수익 투자수단에 투자 할 수 없고 반드시 국채 투자,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돈을 빌려 주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 제한 규정을 없앤다면 소셜시큐리티의 투자수입이 더 많아질 것이고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훨씬 덜어지겠지요.

다른 측면에서 소셜연금 위기론을 바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연금이 나오지 않는 사태가 실제 상황이 된다면… 아마 민란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정부의 호의(?)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정부한테 맡겨둔 자신들의 돈이니까 만에 하나 못 받게 된다면 성질 급한 미국인들, 집에 있는 총 들고 뛰쳐 나오지 않는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셜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차라리 제3국으로의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변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난다면 근심거리도 덜고 또 새로 이주한 곳에서의 정착도 훨씬 용이해 질 테니까요.

위기란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면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는 법입니다. ‘유비무환’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역설적 얘기도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