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PTA 원천납부 세율 오른다

미국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세법 ( FIRPTA)’라는세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한 바이어는 대금을 전부 셀러에게 주면안됩니다. 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90%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제한 10% 대금은 바이어의 몫은 아닙니다. 세금 납부 의무를 진 외국인으로부터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봉급을 줄 때 소득세나 사회보장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그러니까 공제한10%의 대금은 클로징 일자로 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양식 8288과 함께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새 법이 통과되면서 이 FIRPTA 원천징수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2월16일부터 거래되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10% 세율이 아니라 15%를 적용해라,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미국 부동산 거래에 FIRPTA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직접 거주하던 주택을 30만달러 미만의 가격에 팔 경우에는 FIRPTA 적용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이 1백만달러 미만이라면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처럼10%만 하면 됩니다.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 외국인 입장에선 이 FIRPTA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은판매가가 구입가격보다 많을 때 발생하고 세금도 그에 따라 매겨지는 것인데 무조건 거래가격의 15%를원천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할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법이 생긴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외국인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렇게본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을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얼마만큼의 세금이라도 원천징수하자,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FIRPTA규정에 따라 납부된 세금은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 세율에 따라 얼마만큼 (10% 또는 15%)을 원천 징수한 금액일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금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통해정산해야만 합니다.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원천납부가 되었다면 차액을 돌려 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차액을 더 내도록 만든 것이겠지요. 물론 원천징수한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최소한하기 위해서 구입가격에 대한 고려없이그냥 판매가액의 몇 퍼센트 라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서 세무 정산을 하지않는다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이 FIRPTA 규정에 따라 징수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