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일찍 하는게 좋은 이유


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인 소득세 마감일은 원래 415일이지만 금년에는 418일로 사흘 늘어났습니다. 마감일이 연장된 이유는 노예해방일 덕택입니다. 원래 4 16일이 노예해방일이지만 마침 날이 토요일이라서 연방 정부기관들은 전날인 415 휴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를 418일까지 미루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끝내는 보다는 6개월 자동연기신청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매년 연기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유언비어라는게 대부분 회계사들 의견입니다.

연기신청서 제출을 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있다고 소문이 정도라면IRS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에 대비한 어떤 대응 조처를 준비해 놓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세 신고 시기를 조정해서 세무조사를 피해 보겠다고 잔머리를 굴리는 보다는 세무자료들이 모두 확보되는 대로 즉시 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세금 보고를 일찍하는게 좋은지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세금 보고서를 일찍 제출함으로써 신분도용의 가능성을 방지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납세자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훔친 다음 허위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IRS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같은 신분도용의 피해자가 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세금 보고서를 해커들보다 빨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미 접수된 세금 보고서가 있는데 다시 납세자 이름으로 보고서가 들어왔다면 IRS 쉽게 걸러 있을 테니까요.

두번 이유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금 관리 부담에서 여유로워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일찍 환급받은 돈을 이용할 있을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야하는 케이스라면 세금 돈을 준비할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결정세액이 원천납부한 금액 또는 세금 예납액수보다 많은 케이스라면 미납된 세금은 물론 연체 이자 벌과금도 내야할 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많은 돈을 갑작스레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당황하게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세금 보고서를 일찍 끝내는게 좋은 세번째 이유는 IRA (자영사업자라면 SEP: Simplified Employer Pension) 같은 은퇴계좌 이용이 유리한지를 검토해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득 계산은 1 단위로 하게 되니까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는 시점에서 있는 절세방법이란 사실 없습니다. 오직 IRA SEP 같은 은퇴계좌를 이용하는 것만 가능할 뿐입니다.

러나 IRA 이용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늦게 한다면 시간을 맞추게 가능성도 있습니다. IRA 불입에 따른 세금 혜택은 신고 마감일 그러니까 금년에는 4 18 이전에 계좌를 개설하고 불입금 입금이 완료되어야만 받을 있으니까요. 다행히 SEP 연기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연기된 마감일 까지 개설하고 불입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데도 시간이 며칠 소요되니까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