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일찍 하는게 좋은 이유
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인 소득세 마감일은 원래 4월15일이지만 금년에는 4월18일로 사흘 더 늘어났습니다. 마감일이 연장된 이유는 노예해방일 덕택입니다. 원래 4월 16일이 노예해방일이지만 마침 이 날이 토요일이라서 연방 정부기관들은 그 전날인 4월15일 휴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를 4월18일까지 미루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끝내는 것 보다는 6개월 자동연기신청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매년 연기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유언비어라는게 대부분 회계사들 의견입니다.
연기신청서 제출을 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소문이 날 정도라면IRS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에 대비한 어떤 대응 조처를 준비해 놓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세 신고 시기를 조정해서 세무조사를 피해 보겠다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 보다는 세무자료들이 모두 확보되는 대로 즉시 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세금 보고를 일찍하는게 왜 좋은지 그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세금 보고서를 일찍 제출함으로써 신분도용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납세자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훔친 다음 허위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IRS의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같은 신분도용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세금 보고서를 해커들보다 더 빨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미 접수된 세금 보고서가 있는데 다시 그 납세자 이름으로 보고서가 들어왔다면 IRS가 쉽게 걸러 낼 수 있을 테니까요.
두번 째 이유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금 관리 및 부담에서 여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일찍 환급받은 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케이스라면 세금 낼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결정세액이 원천납부한 금액 또는 세금 예납액수보다 많은 케이스라면 미납된 세금은 물론 연체 이자 및 벌과금도 내야할 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많은 돈을 갑작스레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당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세금 보고서를 일찍 끝내는게 좋은 세번째 이유는 IRA (자영사업자라면 SEP: Simplified Employer Pension)와 같은 은퇴계좌 이용이 유리한지를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득 계산은 1년 단위로 하게 되니까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는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절세방법이란 사실 상 없습니다. 오직 IRA 나 SEP 같은 은퇴계좌를 이용하는 것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나 IRA를 이용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늦게 한다면 시간을 못 맞추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RA 불입에 따른 세금 혜택은 신고 마감일 그러니까 금년에는 4월 18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하고 불입금 입금이 완료되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SEP은 연기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연기된 마감일 까지 개설하고 불입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데도 시간이 며칠 소요되니까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