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지고 판 것 같은데 세금이 왜 이리 많아요?

사업체를 팔았을 때 생각했던 것 보다 세금이 훨씬 많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산 값에다 약간의 이익을 얹어 팔았을 뿐이고 중개인 커미션 등등의 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가 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잘못 계산된 것 같다는 것이지요. 에상 외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십중팔구 ‘감가상각비 환수 (Depreciation Recapture)’ 란 것 때문일 듯 싶습니다. 감가상각비 환수란 자산 소유 기간 중 공제받았던 감가상각비용 금액을 이익금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가상각비 환수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바로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기억해 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금이 지출된 그런 비용은 아니란 점입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A란 분이 $3,600을 주고 에스프레소 기계를 한 대 구입해서 커피숍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피 원가도 없고 임대료나 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가정도 하나 더 얹어서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A씨는 첫달 $1,000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기계 값으로 $3,600을 지불하고 $1,000을 벌었으니까 첫달 장사는 망친 셈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프레소 기계는 앞으로 한 3년 쯤 더 사용할 수 있을테니까 한달 치 가치 감소분 $100 ($3,600을 36개월로 나눈 가격) 만 비용으로 본다면 $900의 이익이 남은 셈입니다. 여기서 한달에 $100씩 가치가 감소했다고 한 것은 감소가 매년 균등하게 일어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 상의 감가상각비용과 회계 상의 비용은 종종 다르게 계산됩니다. 세법을 통해 어떤 경제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1년 쯤 장사를 하던 A씨는 $4,000에 커피숍을 사겠다고 나선 B씨에게 가게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4,000에 커피숍을 팔면 A씨의 양도소득은 얼마가 될까요. 기계값 $3,600을 들여서 만든 가게를 $4,000에 파니까 $400이 이익금일까요? 아닙니다. 이익금은 $1,600입니다. 1년동안 매달 $100씩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에스프레소 기계의 장부가격은 $3,600이 아니라 $2,400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가상각 환수액은 바로 월 $100씩 12개월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했던 바로 그 금액입니다. 그래도 내 본전은 $2,400이 아니라 $3,600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달 $1,000씩 $12,000을 벌었다고 보고하는 대신 감가상각비 $1,200을 제한 $10,800을 이익으로 보고하고 세금도 거기에 맞춰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 환수는 가치 감소분 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부분을 원가에서 빼준다는 개념입니다. 감가상각비용만큼 이익금이 줄었고 덩달아 세금도 덜 냈었으니까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다시 그 부분만큼 환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중혜택을 받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감각상각비 환수는 미국에만 있는 그런 별난 세법 조항은 아니고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금을 더 걷어 내기위해 IRS가 장난을 치거나 또는 회계사가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예상 외로 나온 것은 감가상각비가 환수된 것 때문이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