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Open Enrollment 란 무엇?

10월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Open Enrollment, 그러니까 메디케어 오픈 등록기간이란 광고가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신청을 이 기간 중에 해야 힌다는 것인지 아니면 메디케어 플랜을 꼭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Open Enrollment란 말의 의미가 모호한 탓입니다.

메디케어 가입은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65세가 되었고 적어도 40쿼터 기간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냈는데도 여태껏 가입을 안하고 있었다면 가입 신청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메디케어 당국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오픈 등록기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메디케어 최초 가입은 65세 생일을 맞는 달을 전후해서 각 3개월씩 기간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11월에 65세가 되는 분들이라면 지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7개월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 신청을 하고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 기간 내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나 처방약 플랜인 파트 D 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오픈 등록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메디케어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파트 C 플랜에 가입해야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CPATalkTalk을 통해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A와 B)를 통해 대비할 수도 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별도로 구입해도 무방합니다. 세상 대부분 일들처럼 어떤 메디케어 플랜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도 결국 본인의 선택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오리지널 메디케어 선택을 하셨다면 파트 D (처방약 플랜) 구입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없다고 가입을 미루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페널티가 붙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 페널티는 파트 D 기준 보험료의 1%인데 여기다 가입이 지연된 달 수를 곱해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 11월에 65세가 된 분이라면 오픈 등록기간이 끝난 뒤라도 내년 2월까지 파트 C 나 D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 2월 말까지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파트 C 또는 D구입은 내년 10월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오픈 등록기간이 되어서나 허락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파트 D 가입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늦어진 셈입니다. 때문에 2017년부터는 페널티 명목으로10% (1% x 10) 가 파트 D 기준보험료에 가산되겠지요.

오픈 등록기간은 기존의 파트 C 또는 D 플랜을 다른 C나 D 플랜으로 바꿀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파트 C나 D에 가입하지 않았었지만 이 플랜들에 가입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한 분들이 새로 이 플랜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파트 C나 D 플랜을 바꿀 계획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기간 중에 특별히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가입 갱신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또는 여기다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통해 카버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카버리지에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픈 등록기간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적다고 봅니다. 물론 처방약 플랜 파트 D를 바꾸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 파트 C를 이용하는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면 오픈 등록기간을 이용해야 하겠지요. 어쨌든 메디케어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