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점수가 갑자기 나빠졌는데…

얼마전 타주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접고 귀국했는데 그때 채무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떠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년 정도 아버지의 빚을 대신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전부터 페이먼트를 그만뒀는데 갑자기 크레딧 스코어가 나빠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는 일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이지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지불 보증(personal guarantee) 했거나 co-sign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빚은 절대 자식들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분에게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자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때문이라면 크레딧 점수가 나빠져야 이유가 없으니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평가회사로는 Experian, Equifax, Trans Union 등의 3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들이 Fair Isaac Corp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개인의 신용도를 숫자로 표기한 것이 Fico Score라고 하는 크레딧 스코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개 회사의 Fico 스코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회사 별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평가 기준들의 비중이 회사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평가기준의 차이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다르다면 문제는 아니지만 자기 잘못이 아닌 신분 도용 또는 부모의 등등의 이유로 스코어가 나빠졌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낮은 크레딧 스코어로는 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하나 얻을 때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년에 한두차례 쯤은 자신의 크레딧 스코어를 체크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년에 한번은 연방법에 따라 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무료로 떼어볼 있으니까 경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레딧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각 신용평가회사를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보내 수정 요구를 하는게 다음 순서입니다. 잘못된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라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니까요. 수정요구를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증거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은 원본 대신 카피를 보내는게 좋습니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수정 요구를 받은 30 이내에 조사를 시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스코어를 고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던 회사에 조회하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정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기록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도 그냥 물러서지 말고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의 신청이 있었다는 기록을 함께 제공해 주라는 요청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선 크레딧 스코어 관리를 위해서 밟아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크레딧스코어 교정 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합니다. 크레딧이 아주 나쁜 분들 중에는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면 망가진 크레딧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같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크레딧 교정을 해준답시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은 아무 일도 해주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초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크레딧 스코어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록을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때문에 망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