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미국 세법 상 거주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취득한 그날부터 미국 세법 상으론 미국 거주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미국 거주인이라는 의미는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도 미국 세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 입니다. 미국은 소득의 출처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전세계 소득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과세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세법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않는 한 모두 과세대상이라는 포괄주의 세법을 따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번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도 과세 대상이 되고 또한 해외 소재 재산도 사망 시에는 미국 유산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없이 그린카드를 받는다면 뜻하지 않게 미국 소득세나 유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세법에는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2015년 경우 $100,800) 까지 면세조치를 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외근로소득 면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외국 소재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납세자라면 일정 소득까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자가 실제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업체 등을 통해 봉급을 받는 방법 등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혜택은 봉급이나 자영사업소득과 같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자신의 해외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밑이니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혜택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통해 신청했을 때만 주어지는 혜택이니까요.

한국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도 세금을 내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두번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부담은 지우지지 않는게 대부분 나라의 원칙이니까 한국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나라마다 세율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세율의 차이에 따라 소득이 추가된 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세법 상 미국 거주인이 되었으니까 조세협정을 이용해 본인의 세금문제를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미국 투자를 통해 양도소득 (단 부동산 양도소득은 헤당되지 않음)을 올렸다면 ‘한미조세협정’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은 후라면 더 이상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유산세 문제도 영주권 취득 이전에 반드시 검토해 보는게 좋습니다. 영주권자도 본인 소유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사망 시 유산세를 미국에 납부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리 자기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이나 친지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이 재산들에 대해서는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한국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한국 세법전문가들과 의논하는 것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금융계좌들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도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때 계좌 잔고의 50%라는 막대한 벌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게다가 고의적인 신고누락이라고 판단되면 형사소추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요. 몇년 전부터 IRS는 납세자들의 해외계좌 및 투자에 대한 감독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데다가 이제는 FATCA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외국 금융기관들을 합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