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 협정과 소셜시큐리티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40 쿼터)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이민온 분들은 이 규정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지만 나이를 먹은 다음 이민을 오셨다면 규정된 기간을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분들이라도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 5년을 납부 해오다가 이민왔다면 미국서 5년만 더 세금을 내면10년 기한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연금 지급은 미국에서 전부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한국 국민연금공단, 미국에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선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 중 대다수는 이민 오면서 국민연금을 목돈으로 모두 받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 국민연금을 모두 일시금으로 받아 버렸다면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미국 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미국 규정대로 반드시 40쿼터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이민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내용입니다.

외국에 가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도 사회보장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0 쿼터 크레딧을 쌓아놓은 한 연금 수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우기 시민권자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은퇴를 즐길 계획을 갖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 당국에 서식 SSA-21 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연금 수령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한국인 영주권자라면 한미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역시 아무 문제가 없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규정은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를 할 경우 Alien Nonpayment Provisions 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체류 7개월째부터는 베네핏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이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체결로 없어져 40 크렛딧을 적립한 한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혜택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소셜시큐리티만 커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모자라는 기간만큼 더 일을 하면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따로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할 지 모릅니다. 건강보험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면 물론 보험료 부담은 상당할게 틀림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 은퇴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당국에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취소시키겠다고 으름짱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민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전 조치를 취해 놓고 출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리면 해외 거주 기간 중 어떻게 의료 사고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해보셔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해외 체류 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커버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60일 이내의 해외 여행 중이라면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지만 장기 체류자에게는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은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비교적 쉽게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3개월 후부터는 한국 건강보험 공단을 통한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제3국으로의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사숙고한 후 적절한 방법을 찾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