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나온다는데…

납세자 입장에선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부터 세무자료를 챙겨놓고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왔다면 세무조사를 겁내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세법을 무시하고 탈세를 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지요. 그런 경우라면 체납된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형사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고의적인 탈세 케이스가 아니라면 설령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황해 하거나 겁부터 집어먹을 일은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는지 살펴본 다음에 차근차근 대처하면 비교적 쉽게 일이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의 세무제도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독이 철저하지 않다면 소득 탈루나 탈세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IRS 소득세 보고서를 접수한 케이스를 골라 세무조사를 나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세무조사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게 밝혀지면 IRS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니까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세무조사는 대부분 서신 조사 (Correspondence Audit)들입니다. 소득이 누락된 같으니까 확인해 달라든지 아니면 공제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먹지말고 요구하는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보내면 큰일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자료를 챙겨서 로칼 IRS 사무실로 출두하라는 경우라면 서면조사보다는 문제가 약간 복잡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조사관과 대면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납세자 혼자서 해결하는 보다는 CPA EA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게 나을 싶습니다. 조사관에 따라서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사관이 직접 납세자의 사업장을 찾아와 조사를 진행하는현장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대개 납세자가 탈세를 했다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나오는 조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케이스라고 해야겠지요. 어쨌든 세법 적용의 문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세법 규정을 가지고 조사관과 티격태격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테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회계사에게 일임해서 조사를 받는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병고에 시달리는 일을 피할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 검진도 받고 식생활에 주의하면서 운동을 게을리지 않았다면 병에 걸릴 위험은 크게 줄어 들고 설령 병에 걸렸다 해도 비교적 손쉽게 치료를 받을 있을 것입니다. 세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담당 회계사와 자주 의논하고 평소부터 세무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놓는다면 세무조사때문에 골머리를 썩힐 가능성은 아주 적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