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사회보장 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에 따라 세금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사회보장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받는 연금액수가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연금의 일부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연금액수 적게는 50%, 많으면 85%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기준 금액은 싱글 납세자는 2 5천달러, 부부 합동보고 납세자는 3 2천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인의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 일부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신의 소득이 기준소득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초과되는 액수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싱글 납세자라면 소득이 2 5천달러에서 3 4천달러, 그리고 부부라면 소득이 32천달러에서 4 4천달러 사이라면 연금액수 50% 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액수들보다 소득이 많다면 과세대상으로 잡히는 퍼센테이지도 높아져서 85%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의 연금 수령액이 2 8천달러, 이자 파트타임 수입이 1 달러라고 한다면 부부의 소득은 38천달러입니다. 기준금액보다 6천달러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이지요. 그러나 총소득이 44천달러를 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수 소득세를 내야하는 비율은 50% 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액의 절반인 1 4천달러, 그리고 기타 수입 1 달러를 합한 24천달러가 과세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지요. 연금 수령액은 역시 부부 합해서 28천달러이지만 이번엔 기타 소득이 3만달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경우에는 소득이 44천달러를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금의 85%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은 연금 28천달러의 85% 238백달러에다 기타 소득 3만달러를 합한 538백달러가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415일까지 내야 세금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보장 연금만 받는다면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썩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있습니다. 특히 정상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령한다면 뜻하지 않게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을 하면서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예납을 충실히 하거나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세금을 원천납부 하도록 해서 대처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소득세 예납은 전년도 세금을 네등분한 분기마다 1040-V라는 쿠폰을 첨부해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예납이 귀찮다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아예 소득세가 원천납부 되도록 수도 있습니다. 원천납부를 하겠다면 W-4V라는 세무양식을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제출하거나Voluntary Withholding Request form online 온라인으로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국에 문의하거나 또는 세금보고를 맡긴 CPA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