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CPATalkTalk 시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은 생명보험과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그러니까 사회보장연금 문제입니다. 노후대책의 골자로 알려진 것들이니까 당연한 현상이겠지요. 생명보험 문제는 이미 한차례 다룬 바도 있고 하니 오늘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10년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텍스를 납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봉급 받을 때 자동적으로 이 세금들울 원천납부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사업을 하거나 캐쉬 잡을 뛰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은퇴를 한 다음에 연금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도 커버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는, 그동안 낸 세금액수가 얼마냐,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은퇴연령 (FRA: Full Retirement Age) 보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액수가 줄어들고 늦게 은퇴를 하면 늘어납니다. 연금 액수는 자신의 평생 소득 중 가장 많았던 35년간의 소득수준을 평균해 사회보장국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았다면 받게되는 연금액수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연금은 소득단계별로 역진적인 비율을 적용해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았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연금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대비 연금지급 비율이 가장 효율적인 소득수준이 얼마일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 소득이 6만달러 내외라면 그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62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FRA 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약 25% 정도 적은 돈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기는 하겠지만 나이를 먹을 때마다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FRA를 넘겨서 더 나이를 먹은 다음에 받기 시작한다면 수령액은 지연시킨 연수에 따라 연 8% 가량 늘어 납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약 32% 정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늦추는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 중에 장수하는 이가 별로 없는 집안 내력이라면 금액은 적어지더라도 되도록 일찍 받기 시작하는게 더 나을 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또 그동안 받지 않고 미뤘다고 해서 그 돈을 내주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70세 이후로 연금 수령을 미룬다고 해서 연금 액수를 늘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을 받는게 상책입니다.

본인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쌓아놓은 크레딧이 적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금 수혜자격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를 받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이용해서 연금을 받는 것도 62세 이후부터나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격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 몫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리겠다면 부부의 소득을 엇비슷하게 맞춰 나가는게 좋습니다. 봉급 생활자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자영사업자라면 이런 조정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들은 모두 이 배우자 수혜자격을 언제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면 관계 상 이번에는 큰 골자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