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쓸 수 있는 절세 방법 있나요?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텍스보고 하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퇴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4월 15일까지 2014년 개인은퇴계좌 (IRA) 불입을 하거나 또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세 보고 마감일 (보고 연장을 허락받은 기간을 포함) 이전까지 SEP 계좌에 불입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절세방법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연말에 발생하는 수입을 다음 해로 미루거나 내년에 발생할 지출을 올해 발생시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다면 이런 방법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납세자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제활동을 가지고 소득을 산출하고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상쇄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자산매각 등으로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에 처분한 재산에서 손실을 봤다고 이 손실분을 지난 해의 양도소득에 상쇄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한분도 뵌 적이 없습니다. 모두들 어떻게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계사들을 쳐다 봅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비슷한 것을 회계사들은 혹시 갖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걸 갖고 있노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는 아마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처음부터 상종을 않는게 정신적으로도 유익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가서 병 고쳐내라 한다고 해서 의사가 반드시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따라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검사도 받고 그러면서 조언도 듣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설령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의사가 치료를 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활동이 아직 마무리되기 전에 회계사를 만나서 세금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생기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먼저 의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절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끝나고 난 뒤라면 정해진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행위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면에선 똑같아 보여도 이 두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절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탈세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하다 발각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모든 경제 행위가 실명으로 이뤄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거래나 차명거래로 소득을 누락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적발된다면 탈세 뿐 아니라 돈세탁을 했다는 죄목까지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절세는 세금보고를 하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찾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세를 하겠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절세란 목표는 절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다 잘 아시고 계시는 얘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