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남긴 재산이 많고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유언장을 준비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누구에게 어떻게 유산을 분배할 것인가를 밝히고 싶다면 유언장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그렇다고 유언장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규정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 지게 되니까 받아야 사람들이 유산을 받게 되는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타주나 외국에도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 작성은 필수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과 같은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유산 분배는 유산을 남겨놓은 주의 프로베이트 (Probate) 법원에서 관장합니다. 문제는 주나 나라마다 상속법이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속권 우선순위나 상속비율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언장 유무는 프로베이트 과정과는 상관없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프로베이트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있다면 프로베이트 판사는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일을 처리하려 것입니다.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하는게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재산 내역이나 가족 관계 등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리빙트러스트같은 것을 만들어서 프로베이트를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그래야 하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이 승계되는 방법들을 이용한다면 구태여 리빙트러스트같은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프로베이트 없이 유산이 이전되는 방법들 가장 알려진 것은 은행 또는 금융계좌를 조인트 어카운트(JTWROS) 또는 TOD( Transfer on Death) 개설하는 것입니다. 은퇴계좌나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수혜인 (beneficiary) 지정을 통해 재산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도록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거나 때는 유언장도 중요하지만 재산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이런 방법들도 유용성이 많습니다.

유언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애써 만들어 놓았던 유언장이 무용지물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재혼이나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유언장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재산에 변화가 생겼을 때도 유언장을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특히 타주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새로 구입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분배 집행은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주법 규정을 준수해서 작성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워싱턴 주라면 유언장 작성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있는 사람으로 18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증인도 두사람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유능하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으로 어설프게 만들어 놓았다면 막상 일이 생겨서 사용하려고 했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