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와 세금보고

지난 화요일 (20일)부터 IRS에서 2014년 소득세 보고서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온 셈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 납세자라면 4월 15일까지 그리고 법인 납세자라면 3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정 상 기일을 맞출 수 없다면 반드시 세금보고 연기신청서를 상기 날짜 이전에 IRS에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14년 세금보고 내용 자체는 작년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세법의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2도 챙기고 각종 1099 서식들, 그리고 주택 융자를 받은 분들이라면 1098 등을 챙겨봐야 하는 일들은 예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서류들 외에 한가지를 더 챙겨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바로 1095 서식들입니다. 이 서식들은 오바마케어 시행과 관련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서식들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바마케어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 의 400% 미만인 납세자들에게는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텍스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 텍스크레딧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낼 때 크레딧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받거나 아니면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할 때 크레딧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텍스크레딧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소득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시 보고했던 소득이나 가족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텍스크레딧 액수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소득세 보고를 할 때 반드시 세무서식 8962를 통해 이 텍스크레딧을 정산해야 합니다. 1095-A는 바로 이 8962 서식을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4년에는 일인 당 $95 또는 소득의 1%를 비교해서 많은 액수를 내야 하고 2015년부터는 벌금 액수가 크게 늘어 납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보험이나 기독상조회 플랜 등에 가입했거나 또는 오바마케어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일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1095-B는 바로 납세자가 오바마케어 가입이 면제되는 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음을 입증해 주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서식 1095-A와 1095-B는 2014년 세금보고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오바마케어 때문에 챙겨봐야 할 게 늘어났고 세금보고 작성도 조금 더 복잡해진 셈입니다. 그래서 예년같으면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2014년 보고를 할 때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바마케어 덕분으로 그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만한 불편은 감수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