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6)

유언장 작성시 주변의 부당한 압력, 유언장 효력에 문제제기 가능

(문)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당신의 재산을 저를 포함한 3명의 자녀 앞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자녀들이 모두 타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90세가 넘도록 꽤 오랜 기간 혼자서 생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수 년 동안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어머니는 이웃에 사는 50대 아주머니와 친분을 쌓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셨습니다. 급기야 집안의 사소한 일과 서류작성, 서명, 페이먼트 납부 등 거의 모든 일을 아주머니께 의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새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언장 내용은 재산의 4분의 3을 아주머니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노쇠해진 상황에서 그 아주머니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고 유언장 내용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의 유언장의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답) 지난 주에 이야기한 유언자의 유언 능력에 대한 문제이외에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또다른 경우는 유언장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압력(undue influence)이 작용했을 때 입니다. 부당한 압력 있었다는 것은 유언장 작성시 매우 커다란 압력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 유언자 (testator)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이 만들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부당한 압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려면, (1) 유언자에게 실제로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고, (2) 그 압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유언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할 정도가 되었고, (3) 그 결과 유언자가 압력이 없었다면 작성하지 않았을 내용의 유언장을 만들어 서명했다는 것을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한 압력의 정도입니다. 단순히 유언자에게 유언장을 특정한 방향으로 작성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통한 압력행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매우 강력한 압력이 작용했다하더라도 유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언자에 대한 압력이 너무나 커서 유언장 작성시 유언자가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할 정도로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자의 경우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에게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고 그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거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주머니에게 기대어 있었고, 심지어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추가의 사실이 더 밝혀져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평소에 아주머니가 어머니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제멋대로 해왔다는 주변의 증언이 있거나, 어머니에 대한 영향력을 독점하기 위해 자녀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증거를 찾거나 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언장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와 같은 사실 관계를 밝혀내고, 그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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