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보고서와 납세자 이름


전자세금보고서와 납세자 이름

미국의 본격적 인컴택스보고 시즌은 보통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1월말까지 W-2 급여 정산서, 1099 기타수입, 1098 이자비용 등이 1월말까지 우편으로 받기때문이다. 요즈음에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전자세금보고를 이용하는데 전자세금보고를 하다보면 가끔 전자세금보고서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납세자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틀리는 경우이다.

소셜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과 다른 이름을 IRS 인컴택스 보고시 사용하게되면 전자 인컴택스 보고가 제대로 파일링이 되지 않고 거절되게 된다. 지난 2010년동안 이름을 변경하신 분들은 반드시 소셜국에 변경된 이름을 등록하고 IRS세금보고서에도 소셜국에 등록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셜국에 이름변경 신청은 SS-5 (Application for a Social Security Card)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하게되는데 최근에 이름이 변경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SS-5 양식을 사용하여 이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SS-5 양식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웹싸이트에 가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웹싸이트 주소는 www.socialsecurity.gov 이다. 물론 가까운 소셜국에 가도 얻을 수 있다.

예를들어, 2010년에 결혼한 여자분들은 2010년 세금보고시에 남편의 성을 따라 변경된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남편 성을 딴 본인의 LAST NAME 이 소셜국에 변경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을 않했을경우에는 결혼전의 본인이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에 이혼하고 본인의 결혼전 이름으로 변경한 분들도 이름변경 사실을 상기에 언급한 SS-5 양식을 사용하여 소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0년에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W-7A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ATIN (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신청하여 사용하면 된다. 기타 불법 체류신분이던가,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W-7 양식을 사용하여 ITIN (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을 신청하여 사용하면 된다.

인컴택스 보고서에 사용된 이름이 소셜국에 등록된 이름과 달라 전자세금보고가 거절된 경우에는 이름을 다시 정정하여 전자세금보고를 재차 하게될 경우 별 문제 없이 파일링이 될수 있다. 전자세금보고를 보고기한 마지막 날짜에 파일링한 경우, 전자세금보고서가 1차 거절되었더라도 전자 세금보고가 거절 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며칠간의 Grace Period 가 있으므로 다시 정정하여 수일내에 보고를 하게되면 늦은것에 대한 벌과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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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