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닌가?

어떤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닌가?

얼마전에 어떤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 온적이 있다. 본인이 주정부에서 상해보험을 통해 돈을 받았는데 연방정부 인컴택스 보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소득인지 질문 하셨다.

상해보험관련 받은 금액은 연방정부 인컴택스 보고시 포함 않하셔도 되는 면제 소득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다.

이번주에는 어떤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세법 61조 (IRC 61)에 보면 다음과 같이 소득에 대해 정의해 놓았다.

“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그내용을 좀더 자세히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득이 과세대상의 소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나, 간혹 과세대상에서 면제된 소득이 있다. 그러한 면제 소득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자.

이혼한후 전 배우자로 부터 자녀 양육비로 받는 금액 (Child Support) 은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소득이다. 물론 받는 사람에게 비과세 소득이므로 지불하는 사람도 세금공제가 않되는 비용이다.

선물 혹은 유산으로 받은 금액도 비과세 소득이다. 물론 선물을 했을 경우 그 금액이 일년에 할수 있는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선물을 제공한 사람이 Gift Tax 를 하게되고, 유산 역시 사망한 사람이 유산세를 내는것은 사실이나 일단 받은 사람이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본칼럼의 처음에 설명한 주정부에서 직장 상해관련 받은 Worker’s Compensation 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해 보험이 아니고 실업 보험을 통하여 받은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은 과세 대상이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직장에서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고용주가 식사와 거주지를 제공한 경우도 과세대상의 금전적 혜택이 아니다. 그러나 조심하여야 될것은 업무상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고용인에게 제공된 식사나 거주지가 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한 방법으로 직장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주고 렌트비를 내준다면 고용인은 렌트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입으로 보고해야되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비지니스 성격상 직원이 비지니스에 근접한 장소에 상주해야 되거나,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원에게 과세 소득이 아니다.

신체적인 상해를 입거나 신체적 질병을 얻게되어 제3자로 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를들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 혹은 가해자로 부터 받은 상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론 신체적 상해가 아닌 보상금은 과세대상이다.

저소득층 혹은 노인분들께서 받으시는 웰페어 금액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 정부 혹은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무료 웰페어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셜국에서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할경우 일부 혹은 전체 금액이 과세대상이 될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소셜시큐리티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과세가 되지 않는다.

물건을 사고 Cash Rebate 를 받은 경우 Rebate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를들면, Fry’s 에 가서 전자 제품을 사고 Dealer 혹은 Manufacture 로 부터 Rebate 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을 취소하였을때 Cash Value 가 있고 그 가치가 생명보험 Policy Cost 보다 클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어느분이 사망하여 보험의 수혜자로서 받게되는 생명보험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학위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스칼라쉽이나 펠로우쉽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금액을 Room & Board 로 사용하면 그 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의 소득은 반드시 Cash 로 받은 현금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된다. 필자가 작년에 한 칼럼에 설명한 물물교환 (Barter Exchange), 혹은 서비스 교환인 경우에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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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