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오너의 의료보험료 택스공제

비지니스 오너의 의료보험료 택스공제

미국의 의료 보험료는 매년 한해도 걸리지 않고 끝없이 올라가며, 물가인상폭 비율과 관계없이는 큰폭으로 인상되는것 같다. 웬만한 소득을 가지고는 제대로된 의료 보험을 갖기가 쉽지않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이 시행된다고 할때 가장 기대했던것이 행여 보험료가 내려갈까 했는데 보험료가 다른해보다 오히려 더큰 폭으로 올라간 것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다. 기존에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가장큰 불만은 의료보험 비가 고소득층이 아니면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것이었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이 보험료 인하에는 전혀 도움이 않되고, 다만 의료보험 수혜자 법위와 대상을 넓히는 부분에 관점을 두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할수없이 비싼돈을 매월 지불하고라도 개인 의료보험을 들게되는데 그 비싼 보험료라도 제대로 세금공제가 되어야 할것이다.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할 경우 어떻게 보험료 처리를 하는냐에 따라서 세금공제를 전부 받든지 아니면 일부만, 혹은 전혀 못받게 되든지 달라지게 된다. 이번주에는 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의료보험료비용을 택스공제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세금보고서에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 으로 공제 하는경우 일부 금액만 공제 받거나 전혀 공제를 못받을수 있다. Schedule A를 사용하여 공제를 받을경우 조정소득의 7.5% 이상 되는 금액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 않되거나 일부만 될수 있고, Schedule A 에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는 공제가 전혀 않된다.

또한가지 방법은 Schedule A 에서 공제하지 않고 세금보고서의 첫째장 소득조정란 (Adjustment) 에서 공제하면 100% 다 공제가 가능하여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공제하기위해서는 보험료를 비지니스 로 납부하거나 비지니스 은행 계좌에서 자동인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지니스 이름으로 보험 자체도 가입하는것이 좋으나 이경우 보험료가 개인보다 좀 높을 수가 있다.

그러면 법인명의로 비지니스를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하여야 개인 의료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나? 대부분의 스몰 비지니스들이 사용하는 스몰비지니스 법인 (S Corporation) 의 경우, 보험료를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Officer (오너) 의 급여에 포함하여 W-2 에 포함시키고, 회사는 의료 보험비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한다.
상기와 같이 회사는 비용으로 공제하고 오너는 보험료를 급여소득으로 보고하므로 서로 상쇄가 되나, 동일한 금액을 앞에서 설명한 개인 세금보고서 소득조정란에서 SE Health Insurance 비용으로 한번더 100% 공제 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개인수표로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일부만 공제 받거나 혹은 전혀 공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

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