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엠네스티 프로그램 시행

2011년 엠네스티 프로그램 시행

근래에 들어 불경기로 인하여 비지니스를 하시며 세금을 제때에 못내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것을 목격한다. 그중에서도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중에 세일즈 택스를 못내시는 분들이 많다.

몇개월씩 세일즈 택스를 주정부에 연체되어 택스금액과 연체벌과금 그리고 이자까지 불어나 밀린 세금을 내는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결국은 그로인해 비지니스 자체를 폐업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

금번에 워싱턴 주 법무부가 2010년 12월 11일 특별회의 기간 중에 대체 상원법안 제6892호에서 앰네스티 프로그램 (Amnesty Program) 을 승인했다. 위싱톤 주정부의 조세부 (Department of Revenue) 에서 시행하게되는이 엠네스티 프로그램은 연체세금에 대한 벌과금과 이자를 면제해 주는법인데 놀랍게도 한인사회에서는 현재까지 거의 이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없는것 같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본 엠네스티 프로그램은 올해 2/1일 부터 4/30일까지 3개월간 시행되는데, 4/18일까지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 세금을 못내서 연체된 세일즈 택스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주정부 세일즈 택스는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최고 택스금액의 25% 벌과금에 이자까지 추가되어 참으로 청산하기에 힘든 부채가 되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엠네스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동안 연체된 세일즈 택스에 대한 벌금과 이자부분은 면제를 받게되어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0년 11월 25일 까지 제대로 세일즈 택스 세금보고서를 보고하고 제대로 세금도 다 내었던 분들은 해당이 않된다. 결국은 몇개월전 부터 이미 세일즈 택스 보고및 납부에 애로가 있었던 분들에게 그동안 누적된 벌과금과 이자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이미 경험하신분들은 잘 알겠지만, 세일즈 택스를 2번정도 연체하기 시작하면 주정부 해당부서 로부터 독촉과 은행차압등 혹독한 댓가를 치룬다. 은행차압이 들어올 경우에는 추가 벌과금까지 붙게되어 벌금이 45%까지 된다. 또한 계속 연체시 라이선스 자체를 취소시키는등 극단 조치도 당할 수있다.

신청서는 2/1일부터 얻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신청절차등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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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