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택스보고서 – 누구에게 의뢰할까?

인컴택스보고서 – 누구에게 의뢰할까?

이제 2월초 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컴택스 보고시즌이 되는데 인컴택스를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계사들에게 맡기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년 인컴택스를 의뢰하는 회계사가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면 같은 분에게 세금보고를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회계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곳 저곳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IRS에서 온 이메일이 하나 있었는데 인컴 택스를 맡길 회계사를 선정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관한것 이었습니다.

  • 첫째는, 맡기고자 하는 Tax Preparer (인컴택스 작성자) 가 해당 전문인협의에 속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전문인 협회에 정식회원으로 속해 있을경우 속한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교육 혹은 여러가지 전문 정보들을 제공할 뿐더러, 전문인으로서 도덕성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신뢰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등은 협회 혹은 주정부 관할 보드에서 전문인으로써 지켜야되는 엄격한 규정과 일년에 이수해야되는 교육시간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 둘째로, 의뢰하고자 하는 Tax Preparer 가 전문인으로서 과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어카운팅 보드의 웹싸이트, 변호사의 경우에는 주정부 변호사 협회의 웹싸이트에 가면 과거에 경고혹은 처벌 받은사람들의 이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자체가 주정부 보드에 존재하지 않으니 확인할 수 조차 없습니다.
  • 세째로, 맡기고자하는 Tax Preparer 가 세금환급받는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근거없이 많은 금액을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한다면 피하는것이 현명합니다. IRS규정에서는 인컴택스 보고시 환급금액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CPA 혹은 일반회계사들이 있다면 피할것을 권유드립니다.
  • 네째로, 인컴택스를 작성해준 사람이 나중에 인컴택스 보고서에 문제가 생겼을때 도와줄 수 있는지, 연락이 될 수 있는지도 무척 중요합니다. 가격이 저렴한곳을 찾아 경험이나 자격도 확실하지 않고, 후에 과연 연락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 혹은 택스시즌에만 영업을하는 곳에서 인컴택스를 한후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지도 고려사항입니다.
  • 다섯번째는, 이것 저것 질문을 많이 하는 Tax Preparer 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어느정도 정확합니다. 무책임하고 적당히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물어보는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고객를 생각하고 한푼이라도 절세해주기를 원하고 꼼꼼하게 챙겨주고자 하는 Tax Preparer 일수록 당연히 고객에게 요구하는 정보가 많고 질문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분들은 제가 자주 질문하면 “다른 회계사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주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고객 본인의 절세를 위해 CPA가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고 협조를 하시는것이 이익이 됩니다.
  • 여섯번째는, 세금보고를 모두한후 반드시 본인이 한번 검토해 보는것이 필요합니다. 검토해본후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서 확인하는것이 현명하십니다. 완료된 세금보고서를 검토할때Tax Preparer 의 이름과 서명과 PTIN 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됩니다. 2011년 부터는 IRS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를 받고 인컴택스를 해주는 모든 Tax Preparer 는 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을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PTIN 번호가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준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 이름 옆부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몇가지 인컴택스보고서 작성을 맡길때 어떤 사람에게 의뢰할지 도움을 될만한 사항을 설명드렸는데, 그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유능한 전문인을 선정하는것이 항상 현명한 분들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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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