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비지니스 택스칼럼을…

새해에는 비지니스 택스칼럼을…

새해 2011년 첫주 칼럼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독자분들께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0년에는 주로 일반적이고 개인납세자들에게 적용이 많이 되는 세법내용에 대해 칼럼을 주로 썼는데 2011년 올해에는 비지니스에 적용이 되는 택스부분을 많이 다르고자 합니다.

우리 한인 교포분들께서 대부분 비지니스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택스상식에 대한 칼럼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하지 않으나 앞으로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고객들에게 가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는데 매년 연말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에는 비지니스 관련하여 새해에 중요한 변경사항이라든가 중요한 보고일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주이니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이 새해에 알아 두셔야할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변경되는 내용중에서 몇가지를 살펴봅니다.

직원을 고용하시는 고용주들께서는 2011년 워싱톤주의 최저임금이 $8.67로 변경 되었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월 1일 부터 발생되는 직원들의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67 이하로 지급하면 위법이 됩니다. 2010년에는 최저임금이 $8.55 이었으므로 시간당 $1.2 이 인상되었습니다.

직원 소셜시큐리티 택스도 기존에 6.2%에서 4.2%로 감소 되었으므로 2% 를 하양 조정하여 택스를 떼어야 합니다. 직원 셔셜시큐리티 택스는 1월 1일 부터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감소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페이롤을 맡길경우 그곳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릴겁니다.

상해보험료 (L & I Insurance) 중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는 직원부담 부분의 택스율도 새해가 되었으니 변경되어야 합니다. 상해보험료는 매년 업체마다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회계사무실에서 조정이 않되었으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의 중요한 각종 세금보고하는 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2010년 법인 인컴택스 보고 마감일자는 3월 15일 입니다. 연장은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혹은 동업으로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은 4월 15일까지 보고하셔야 되는데, 개인은 10/17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동업은 9/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31일은 2010년 4/4분기 분기보고 마감일입니다. 또한 1/31일은 직원들에게 2010년 W-2 (직원 급여 명세서) 를 발행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마지막날이고, 2/28일은 W-2를 소셜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마감일 입니다. 독립계약자에게 발급하는 1099 양식도 1/31일이 마지막 날이고, 2/28일까지 IRS 에 보고도 마추어야 합니다.

비지니스에 장비를 가지고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2011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지니스 장비에 대해 4월30일가지 Personal Property Listing 을 카운티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몇가지 중요 사항만 설명드렸으나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CPA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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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