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부시감세안 연장법안 (Tax Hike Prevention Act of 2010)

부시감세안 연장법안 (Tax Hike Prevention Act of 2010)

그동안 상하원을 거치며 미국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을 갖게했던 부시행정부에서 시작된 감세 연장안이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통해 시행이 확정되었다. 이번주에는 최종 확정된 “Tax Hike Prevention Act of 2010” 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중 일반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항을 검토해 본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안은 그동안 2010년까지 시행되던 법안의 연장과 신규 법안이 함께 포함되 있는데 2011-2012년 2년간만 시행되는 한시적인것이 대부분이다.

●인컴택스 세율: 2011년 부터 인상되기로 되어 있던 세율을 2010년과 동일 세율로 2년간 (2011-2012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향후 2년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15%-25%-28%-33%-35% 의 인컴 택스율이 유지되게 된다.


●고용소득 소셜시큐리티 택스 :
고용소득에 대한 쇼셜시큐리티 택스는 현재 직원 부담 부분이 6.2% 인데, 이번에 제정된 신규법안은 직원부담택스를 6.2% 에서 4.2% 로 2%를 감소하였다.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급여액 $106,800까지 6.2% 세금을 내게 되는데 2%가 감소되어 급여가 $50,000 인 고용소득자는 $1,000의 절세효과가 있고, 급여가 $100,000인 고용소득자는 $2,000의 절세 효과가 있게된다.

●Child Tax Credit : 자녀 한명당 $1,000 이던 크레딧 금액도 계속 $1,000 크레딧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Child Tax Credit 은 일정 소득이 넘지 않을 경우 (부부공동 보고시 $110,000 이하) 전체 $1,000 을 택스에 크레딧 적용하거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유산세 (Estate Tax) : 이번 법안중에서 가장 관심이 컷던 부분은 아무래도 유산세 이었을것으로 본다. 유산세는 재산을 많이 보유했던 분이 사망하게되면 내게되는 택스인데 현재 2010년 한해에 한해 유산세가 없고 2011년 부터는 백만불이 넘는 유산에 대해 최대 55%까지의 택스를 내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번의 개정법안으로 인해 5백만불이 넘는 금액에 한해서만 최대 35%의 유산세을 내게된다. 이법안 역시 2011-2012년 2년간만 유효 하다.

●양도 소득세율 (Capital gain) /주식배당금 (Dividend) : 현재 2010년까지는 부시 행정부에서 개정한대로 일반적으로 15% 이 적용되었는데, 금번의 연장법안에 따라 2011-2012까지는 동일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사업체를 파시는분들 혹은 주식을 파시는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양도세율과 배당금 세율은 기존과 같이 예외적으로 Zero % 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Tax bracket 은 10% 와 15% 에 해당되는 소득 납세자들이다.

●자녀 대학교육비 : 교육비에 대한 현재의 크레딧 혜택이 2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은 대학자녀 1인당 최대 $2,500까지 크레딧 혜택이 있다. 학비의 처음 $2,000까지는 100% 다 공제가 가능하고, 다음 $2,500 까지는 25%가 공제되면 그외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물론 부부공동 조정소득이 $180,000 미만인 경우에만 크레딧이 해당된다.

●세일즈 택스공제 : 워싱톤등 6개주 주민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세일즈 택스 비용 공제도 2년 연장된다. 주정부 인컴택스가 있는 주들은 납세자들이 연방정부 인컴택스 보고시 주정부에 납부한 주정부 인컴택스 비용를 공제 할 수 있는데 워싱톤주, 알라스카주, 텍사스, 네바다, 등 몇개주는 인컴택스가 없어서 동일한 혜택을 못보게 된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시절 그러한 주들도 대신 세일즈택스 비용을 공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안이 2010년에 종료되지 않고 계속 2011-2012년까지 연장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중요사항을 검토해 보았는데, 불경기에 택스까지 인상되지 않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물론 본 연장 법안을 시행 함으로써 8,580억불의 연방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는것도 생각해 볼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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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