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오바마 대통령 발표: 2010년 이후의 세금관련 개정법안의 진행사항

28) 오바마 대통령 발표: 2010년 이후의 세금관련 개정법안의 진행사항

본 컬럼을 매주 보시는 독자들께서는 9/17일자 교차로에 게재된 필자의 컬럼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당시 컬럼의 내용은 별다른 입법 조치가 없으면 부시 행정부하에서 제정되었던 많은 감세법안들이 올해 12/31일에 만료되고 2011년 부터는 대부분 일반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부시 감세법안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필자 역시 관심을 가지고 부시대통령 시절의 감세 법안이 그대로 만료될지 혹은 의회에서 그법안들을 연장 혹은 새로운 법안들이 나올지 보아오고 있었다.

지난 12/6일 월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제안한 법안들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하기위해 일단 제안된 법안들인데 양당에서 어느정도 사전 조율이 된 법안들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라고 본다. 아다시피 미국의 공화당은 부유층을 대변하고 민주당은 이민자나 저소득층 혹은 중간 소득층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일관되게 년 소득이 $250,000 이상되는 소득층에 대해서는 부시대통령 시절의 감세 법안들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어느정도 공화당안을 수렴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발표된 내용중 몇가지 중요한 제안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2010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비교적 낮은 소득세율을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안이다. 9/17일 컬럼에 말씀드린대로 연장이 않될경우 2011년 부터 세율이 3-5% 인상되게 되어있었다. 거의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나 고소득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공화당은 부시 감세안을 영구히 연장하기를 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50,000 이하 소득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부시 감세안을 계속 연장하기를 원했다. 이제 최종 제안된 법안은 현재 모든 세율을 2년간 더 연장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말이 많던 유산 상속세 (Estate Tax) 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내년부터 면제금액이 현재 $3.5 Million에서 $1 Million 으로 감소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 제시된 법안은 공화당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5 Million (부부인 경우에는 $10 Million) 으로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35% 상속세를 추징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3.5 Million 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45% 의 세율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연방 실업 수당도 13개월을 연장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장기 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3개월 동안 9 백만 실업자가 혜택을 받게된다.

고용인들이 고용소득에 대해 지불하는 쇼셜시큐리티 택스도 현재 6.2%에서 4.2% 로 2%을 줄이는 법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쇼셜시큐리티 택스 감세안은 2011년 1년만 해당되는것으로 되어있다. 년 소득이 $40,000 되는 사람은 $800 (2% 감세효과), 그리고 $70,000 부는 사람은 $1,400을 혜택을 보게된다.

각종 Tax Credit 조항들도 계속 연장하는안이 제시되었는데,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Child Tax Credit, 대학 자녀의 학비에 해당되는 Education Tax Credit 등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그리고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장비구입등 Business Capital Investment 도 첫해에 현재는 50% 보너스 공제가 가능하나 2011년에 100% 일시 공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제 2010년 12월도 약 4주가 채 못남았는데 이런한 제시 법안들이 양당의 합의를 거쳐 실제 법안으로 확정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것 으로본다.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저소득층에게 택스혜택이 가도록 하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 제안과, 고소득층을 대변하고 부시 감세안을 영구화하고자 하는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쉽게 타협이 않되어 이렇게 막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2-3주내에 타결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러한 법안들이 마지막까지 확정이 늦어질경우 올해와 내년을 대비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기가 무척 어려워 진다. 불확실한 택스법안들 때문에 여러가지 택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비지니스 결정을 납세자들이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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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