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절세상담: 12월이 지나기전에…

27) 절세상담: 12월이 지나기전에…

이제 12월초가 되었으니 올해 2010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면 괜히 신경이 쓰인다. 이룬것없이 한해가 지나가는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혹 고객중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Tax Planning ,혹은 올해 안에 처리 되어야 하는 Time-sensitive 한 건이 없나 해서이다.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이 12월에는 대부분 평소보다 분주하시다. 크리스마스등 연휴외에도 한해의 비지니스 마감, 연말 재고 파악, 한해 결산 및 새해 예산 수립등 항상 12월은 분주한 달이다. 그러다 보니 12월이 가기전에 처리해야될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기 쉽다. 그중에 하나가 Tax Planning (절세계획) 이다.

Tax Planning 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당연도에 일어난 택스관련 사항은 해당년도에 인컴택스 보고를 해야되고 당해년도에 택스를 내야된다. 올해 일어나 일을 내년에 보고하거나 내년초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 올해의 택스보고서에 보고를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어느분이 비지니스를 2010년 12월에 매매 할 계획이 있는데 그분의 그해 소득이 많아서 비지니스를 매매하면 낼 세금이 높게될 경우, 매매 Closing Date를 1월초로 미루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해오던 양도손실이 누적된 것이 있다면 12월이 가기전에 비지니스를 매매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양도수익과 상쇄하는것도 절세계획의 한 방편이라고 본다.

이러한 절세 계획은 12/31일이 지나면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12월이 지나기 전에 CPA와 상의 하시는것이 현명하다. 어느 고객분들은 인컴택스 보고시즌에 비지니스 혹은 부동산등을 매매한 자료를 처음으로 가지고 오셔서 택스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절세의 방법이 없는지를 여쭈어 보는 분들이 있다. 이런경우 CPA들도 이미 벌어진 일, 상황이 종료된 거래등에 대해선 어쩔 수 없게 된다.

또한 어떤분들은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S-Corporation 형태의 법인을 가지고 비지니스를 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전혀 가져 가지 않거나, 아주 작은 금액만을 급여로 가져가는 경우를 본다. 한해 동안 급여을 전혀 가져 가지 않았다거나 극히 작은 금액만 가지고 갔다면 12월중에 추가로 급여을 가져가 IRS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급여금액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12/31일이후에 가져가는 급여는 그 다음해의 급여로 취급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가져 가는것이 중요하다.
어느분은 많은 금액을 택스로 내는 대신 도네이션을 하여 공제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것이다. 그런경우 역시 CPA 와 상의하여 어느정도까지 도네이션을 할 경우 절세도 하고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없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수도 있을 것이다.

비지니스에서 수입이 많이 나와 고민하시는 분들은 2010년 12월중에, 비지니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장비 구입에 대한 일시비용 공제 조항도 이용하면 큰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년말에 고용주로 부터 보너스를 받을것이 예상된다면 직원입장에서 그해의 인컴 택스를 줄이기 위해 12/31일대신 1/1일에 받는것도 하나의 절세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12/31일까지 지불하는것을 원할 지도 모르겠지만.

상기와 같이 여러가지 가능한 절세의 방법들은 올해가 가기전인 12/31일 이전에 Transaction 이 끝나야 한다. 혹 높은 택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12월이 가기전에 본인들의 CPA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린다. 다행히 11월-12월은 1년중 CPA들에게는 제일 한산한 시기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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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