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비지니스 외상대금 혹은 개인채권 : 세금공제 가능한가?

26) 비지니스 외상대금 혹은 개인채권 : 세금공제 가능한가?

어느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같은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꾸어 주었다고 하신다. 돈을 빌려 가신분의 사정이 어렵게되어 결국 돈을 못받을 상황인데 혹 인컴택스 보고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아마도 궁금해 하실것 같아 이번주에는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에 언제 어떻게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살펴본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는, 크게 비지니스상 발생한 부실 채권과 비지니스가 아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 것이다. 비지니스 거래상 회수하지 못한 외상대금은 당연히 대손처리하여 비지니스 비용으로 정상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경우 공제조건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 금액이 이미 비지니스 인컴으로 인컴택스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외상판매한 매상은 인컴에 포함시키지 않고, 돈을 받는 싯점을 기준으로 인컴택스를 하는것을 “CASH BASIS 회계”라고 한다. CASH BASIS 를 비지니스 회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수불능 외상대금을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상으로 판매한 매상에 대해 아직 인컴으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못받은 불량 외상대금을 공제 할수도 없다. 소득으로 이미 포함한 금액만 대손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는것이다.

고객이 지불한 수표가 NSF (Not Sufficient Fund) 로 되돌아온 경우 당연히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미 그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이 매상 수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NSF check 도 공제가 않됨을 기억해 두셔야 한다.

그러면 비지니스 거래가 아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컴택스 보고시 공제가 가능한가? 물론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경우 단기 양도손실 (Short-Term Capital Loss) 로 취급받게 되어 공제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양도손실은 양도수익 (Capital Gain) 이 있을 경우에만 서로 상쇄할 수가 있다. 예를들어, 금년에 주식판 수익 (주식판매 수익은 Capital Gaind 에 해당)이 있다면 회수 불가능해진 채권금액을 서로 상쇄 할 수 있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양도소득이 그해에 없을 경우에도 일반소득과 상쇄하여 공제가 허락되는 금액이 있는데 한해에 최대 $3,000 이다. 그러므로 못받은 돈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3,000 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다음해로 이전 (Carryover) 된다. 다시말하면 올해에 공제가 전부 않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비지니스 외상대금 혹은 개인이 빌려준 돈을 못받는 경우 시기적으로 언제 공제가 가능한가? 공제가 가능한 싯점은 그돈을 못받을것이 확실해진 싯점이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추적이 불가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판단할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해의 인컴택스 보고시 공제를 할 수 있게된다.

못받을것으로 판단하여 인컴택스 보고시 공제를 완료하였으나, 후에 채무자 혹은 고객으로 부터 그금액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 년도에 인컴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에 살펴본 회수 불가해진 채권에 대한 택스 관련사항은 채권자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 면제받은 부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세금문제는 이미 한두차례 컬럼에서 설명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교차로 온라인 웹싸이트에 있는 필자의 전문가 칼럼을 읽어 보시기를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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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425-775-9200) /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