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현금을 주고 받지않는 물물교환(Barter Exchange)시의 택스문제

25) 현금을 주고 받지않는 물물교환(Barter Exchange)시의 택스문제

얼마전에 어느모임에서 한분이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다. 돈을 않받고 친척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대신 애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기신다고 한다. 이경우 세금보고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쭈어 보셨다. 또 모텔을 운영하시는 어떤분은 투숙객 한분에게 모텔 수리 청소등 메인트넌스를 맡기시고 무료로 호텔에 장기간 숙박하도록 하시는 분이 있었다. 물론 이 두경우 모두 서로 현찰을 주고 받지 않으셨다.

이런 거래형태를 영어에서는 Barter Exchange 라고 부르고, 한국어로는 물물교환이라고 한다. 이번주에는 현금을 주고 받지 않는 물물교환시 혹은 서비스 교환시 택스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금이 관여되지 않는 물물교환 혹은 서비스 교환을 한 경우에 양측교환자들은 인컴 택스 보고시 받은 물품 혹은 서비스 가치에 대해 소득에 포함 시켜야 한다. 예를들면, 풀러밍하시는 분이 치과의사에게 풀러밍 수리를 해주고 그댓가로 치과치료를 받았다면 풀러머와 치과의사 두사람 모두 수입이 발생했다. 풀러밍하신분은 돈 대신 치과 서비스를 받았으니 치과 서비스를 현금으로 주고 받았을 경우에 지불해야될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을 본인의 풀러밍 비지니스 소득에 포함 시켜야 하고, 치과의사는 현금대신 풀러밍수리 서비스를 받았으니, 정상적으로 풀러밍 수리를 의뢰 했을경우 지불해야되는 비용을 본인의 치과클리닉 소입으로 잡아야 한다. 물론 시장원리가 두사람의 거래에 적용되었다고 볼경우 두사람이 주고 받은 서비스의 가치가 같다고 보는것이 정상일 것이다.

처음에 예를 들은 경우처럼, 주택을 친척에게 무료임대를 주고 친척은 애들을 돌보아 주기로 했다면, 실제 현금거래는 없었지만 한쪽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한쪽은 베이비시터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임대자는 임대료 수입 (베이비시터 비용과 동일), 다른 한쪽은 베이비시터 수입 (임대료 비용과동일) 을 본인들의 인컴택스 보고시 소득으로 포함시켜 보고해야된다.
물물교환 혹은 서비스교환등 현금을 주고 받지 않는 거래도 현금이 오고간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택스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물물교환/서비스교환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용에 있어서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공제 가능할 수도 있고 공제가 않될 경우도 있다. 상기 예를들은 플러머와 치과의사의 경우, 풀러밍 비지니스하는 분은 비지니스 수입 (치과치료 가치에 해당하는) 이 발생하였지만 비용은 비지니스로 공제 할수 없다. 왜냐하면 치과치료 비용은 풀러밍비지니스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치과의사는 치과비지니스 수입 (풀러밍서비스에 해당하는) 이 발생하였고, 또한 사무실 풀러밍 수리하는데 사용된 비용도 발생하였으므로 동일한 금액을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 할수 있다. 풀러밍이 치과의사의 사무실이 아니고 본인 집 풀러밍 수리였다면 당연히 치과 비지니스 비용 공제는 불가하다.

그렀다면은 상기와 같이 현금을 주고 받지 않는 경우 수입과 비용으로 잡아야 하는 금액은 무었을 근거로 산정해야되는가? 상대측이 각각 제공한 물품 혹은 서비스의 시세 (Fair Market Value) 가 수입으로 잡아야할 금액이 되는것이다. 상기 풀러머와 치과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풀러머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치과치료를 받을 경우 지불해야되는 금액이 풀러밍서비스의 수입이 된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풀러밍수리를 위해 다른 풀러머에게 지불해야되는 금액이 본인의 치과수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금액이 사무실 풀러밍 수리비용이 될것이다.

상기와 같이 현금을 주고 받지 않은 Barter Exchange 가 발생하면 IRS 에 1099-B 혹은 1099-Misc (비지니스 간의 거래일 경우) 양식을 사용하여 IRS 에 거래 금액을 보고해야된다. 그러면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것으로 본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웃집 컴퓨터를 고쳐주고 그집에서 고마움의 댓가로 음식 대접을 받았는데 이웃집 사람과 내가 세금보고에서 이사실을 소득으로 보고해야되는가? 당연히 보고 않해도 된다. 서로 상거래적인 의도가 없고 Informal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라고 볼수 없다고 본다.

======================

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425-775-9200) /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