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IRS 세금을 청산 할수 있나?

24)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IRS 세금을 청산 할수 있나?

근래에 불경기로 인해 파산신청 (Bankruptcy) 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다. 요즈음같이 비지니스 혹은 개인 부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계신분들은 한번쯤 파산신청을 통해 부채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것 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정말로 모든 부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나? 필자는 파산신청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다만 회계사 입장에서 파산신청시 세금보고 문제와, 연체된 IRS 세금 청산은 가능한지를 설명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산신청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Chapter 7 과 Chapter 11 (개인인 경우 Chapter 13) 이 있는데, Chapter 7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일시에 채무를 종결 (Liquidation)하는 절차이고, Chapter 11/Chapter 13 은 파산법정의 보호아래 빚을 일정기간내 점차로 갚으며 재기를 계획 (Reorganization) 하는 절차이다.

Chapter 7 이나 Chapter 11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제일 먼저 독립된 법인인 Bankruptcy Estate 를 만들어야 한다. IRS 에서 새로운 택스 ID 를 받아 파산을 위한 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파산신청을 할경우에는 부부 각각 Bankruptcy Estate 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파산신청에 포함되는 모든 자산및 부채가 새로만든 Bankruptcy Estate 에 들어가게 되고 Bankruptcy Estate 은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인컴택스 보고를 하게된다.

파산법원에서 지정한 법정관리인 (Trustee)이 파산신청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개인 세금보고서 (1040양식) 을 사용하여 Estate 의 인컴택스를 계산한후, 계산된 1040 양식을 첨부하여, Bankruptcy Estate 세금보고서 1041 양식 첫장 Cover page와 함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단, Corporation 이나 파트너쉽이 파산신청을 할경우에는 따로 Bankruptcy Estate 을 만들지 않고 법원에서 지정한 Trustee 가 1120 혹은 1065 의 양식을 사용하여 인컴택스보고를 한다.
그러면 파산을 신청한 개인당사자는 세금보고를 따로 않해도 되는가? 물론 파산신청을 한 개인도 따로 개인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 포함되는 대상 인컴이나 공제금액은 상기 파산법인에 포함되지 않은 인컴이나 공제액이 되게 된다. 파산신청 싯점 전까지의 소득금액과 신청한후의 소득 금액 (Fresh start 인컴) 을 합하여 보고 하게된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해의 년도를 파산신청전과 신청후로 나누어 2개의 세금보고를 할 수있는 선택도 있다. Chapter 11의 경우에는 파산신청후에 발생하는 본인의 “서비스 고용소득” 도 상기의 Bankruptcy Estate 소득에 포함됨을 유의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산 절차를 통하여 파산신청을 할경우 IRS에 연체되어 있던 세금은 않내도 되는것일까? IRS 택스를 파산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끝까지 내야되는지는 택스종류와, 세금보고서 파일링 여부, 그리고 보고시한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파산신청의 목적이 IRS의 택스 빚 때문이라면 이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철저히 상담한후 파산신청의 싯점을 결정하라고 권유드리고 싶다.

우선 파산을 통해 택스를 면제 받을수 있는 조건중에 하나는 세금보고후 3년이 경과된 택스 이어야 한다. 3년의 계산 기준은 세금보고 마감일 혹은 연장보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고가 마감일 혹은 연장마감일 제때에 않되고 늦은 세금보고서를 파일링 했다면 보고한 싯점에서 2년이상 경과된 연체 택스만 해당된다. 고용관련택스 (Employment Tax) 도 세금보고서 마감일자로 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도 택스가 청산되지 않는다.
간혹 IRS 감사를 받으신 분들이 감사결과 나온 택스 추징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추징된후 240일이 경과된후의 택스만 파신신청으로 청산 가능하다.

세금보고를 아예 않했거나, 허위로 보고한 세금보고서 (Fraudulent Returns) 는 기한에 관계없이 파산신청을 해도 택스 금액이 면제 되지 않는다. 인컴택스보고를 않했는데 IRS 에서 본인들이 대충 예상하여 세금을 추징하였을 경우에도 세금보고서를 파일링 했다고 인정을 않기 때문에 택스가 면제가 않된다. 다만 IRS 에서 대신 세금보고서를 작성할때 납세자가 적극 협조하였으면 본인이 보고한것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다.

또한 “Trust Fund 택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산신청으로 청산이 않된다. Trust Fund 택스 라는 것은 세일즈 택스 혹은 941 페이롤 택스처럼 본인이 아닌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대신 정부에 내는 세금을 말한다. 예를들면 $100 의 매상을 발생시키고 그에대한 세일즈 택스가 $10 이라면 $10은 고객으로부터 주정부를 대신하여 받아서 주정부에 보냈어야 하는 택스를 말한다. 페이롤 택스의 경우에도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FICA 택스 와 인컴택스 원천징수한 금액을 IRS에 보내야 되는데 않보내고 연체된 금액은 파산신청으로도 청산이 않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파산신청을 했다고 모든 택스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신청에 들어가기전에 어떤 종류의 부채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파산시 면제가 않되는 자산 (Un-exempted Assets) 을 사용하여 그런 부채부터 어느정도 청산한후 적합한 시기를 선정하여 파산신청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변호사와 CPA 와 상담을 먼저 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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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425-775-9200) /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