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First-Time Homebuyer 크레딧 물어낼 수 도 있다.

23) First-Time Homebuyer 크레딧 물어낼 수 도 있다.

불경기가 시작되던 2008에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이라는 법안이 발표되고 침체된 주택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해 첫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7,500 씩 혜택을 준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2008년 4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한 분들에게 $7,500 을 인컴택스 크레딧을 제공했었는데 그금액은 사실은 크레딧이 아니고 향후 15년동안 되 갚아야 하는 금액이었다. 이자없이 $7,500 을 15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융자금액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것이다. 그 되갚아야 하는 해가 2011년 내년 부터이다. 되갚는 방법은 2011년에 보고하게 되는 2010년 인컴택스 보고시 $500 를 택스에 추가하여 인컴택스와 내시면 된다. 인컴택스를 해주는 CPA 에게 2008년에 집을사고 $7,500 을 받은적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 CPA 가 알아서 처리해 주실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경기가 좀더 심각해진 2009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표 되었는데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이다. 2009년에 발표되고 시행되었던 이법안은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첫번째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8,000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이었다. $7,500무이자 융자 금액으로는 주택경기를 충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에는 금액을 $8,000로 높이고 되갚을 필요도 없도록 하였다. 순수한 의미의 인컴택스 크레딧이었다.

2009년 후반부에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 of 2009” 라는 추가 법안이 시행되어 상기의 “First-time Homebuyer Credit” 법안의 시행 기간을 2010년 4월말 (계약싯점 기준)주택구입 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지난 8년간 5년이상 현재집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까지 연장했었다.

그러면 상기와 같이 2009년 법안에 의해 주택을 구입하고 $8,000택스크레딧 혹은 환불을 받으신 분들이 그 주택을 팔거나 그집에서 더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어떤일이 생기는가?
2009년에 시행된 First-Time Homebuyer 택스 크레딧 법안은 최소한 주택을 구입후 36개월간 그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이부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것 같다. 주택 구입싯점으로 부터 36개월내에 해당 주택을 팔거나, 그곳에 더이상 거주 하지 않거나, 임대 주택으로 돌리거나 하게되면 그런일이 일어난 해의 인컴택스 보고시 $8,000 을 일시불로 IRS에 납부해야된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다. 집을 팔았는데 적자가 발생했으면 되갚을 필요가 없고, 주택 판매 순이익이 있다고 해도 $8,000중 매매 순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되 물어내면 된다. 예를들어, 판매 순이익이 $5,000 이면 $8,000 대신 $5,000 까지만 물어내면 된다. 집이 완전 파손되었거나, 정부기관에 의한 강제 접수, 혹은 군인등이 정부의 명령으로 타지역으로 전근하는 경우등에도 되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납세자가 사망하여 집을 처분한 경우에도 되물어 낼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2008년 주택 구입후 $7,500 크레딧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2011년 부터 $500씩 되 갚으셔야되고, 2009년 – 2010년에 집을 구입하고 $8,000크레딧 혜택을 받으신분들은 되 갚지 않아도 되나 단 그집에서 최소 3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셔야 되물어 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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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425-775-9200) /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