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부부 이혼시 세금문제

16) 부부 이혼시 세금문제

가끔 이혼을 생각하시거나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이 이혼 관련 세금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하신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혼 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 분활 및 자녀 양육 다음으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 이혼과 관련된 세금 문제라고 본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등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하는 사항은 당연히 세법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주에는 이혼관련 중요한 몇가지만 세금 문제를 설명드리고자 한다.

이혼을 하게되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되나?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의 한결같은 질문은 이혼이 진행될때 세금보고를 부부가 공동으로 같이 해야되는지 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두사람이 부부이므로 세금 보고를 공동으로 같이 하는것이 수월하고 택스상으로도 유리하다. 서로 감정적으로 Joint Filing 이 어렵다면 물론 따로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 이 되므로 부부 모두 택스율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설명하면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법적으로 부부상태이므로 부부 공동 (Married Filing Jointly) 이나 부부 따로 (Married Filing Separate) 중 한가지의 Filing Status 를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 Divorce Decree 를 받아서 이혼 수속이 종결되는 해에는 부부가 따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Single Filing Status 로 세금보고를 하게된다. 12/31일에 이혼절차가 종결되어도 그해에는 Unmarried 도 분류되어 Single 혹은 Head of Household Status 로 Filing 하게된다.

이혼합의에 의해 받게되는 Alimony (이혼수당) 는 택스를 내야되는가?
부부 양측의 이혼 합의로 받게되는 Alimony 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보고 하게되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하는 사람은 Itemized 를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Alimony는 자녀양육비 혹은 재산분할금과는 다른 개념인데, Alimony 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Cash (Check 과 Money Order 포함) 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이혼한 배우자가 한집에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지급하는 배우자가 죽은후에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 다섯째, 자녀양육비의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이혼후 부인이 남편 소유의 집에 계속 거주하고 남편이 집에 대한 모기지나 재산세를 내는 경우, 남편이 내는 모기지, 재산세, 집 보험료등은 Alimony 가 아니다. 그반대로, 이혼합의서에 부인이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등을 내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집 소유주는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부인은 본인이 내는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등을 남편한테 준 Alimony 로 간주하여 공제 할수 있고, 남편은 그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 는 택스를 내야되는가?
이혼합의로 인하여 자년 부양권이 있는 배우자가 받게되는 자녀 양육비는 받는 배우자쪽에서는 택스보고를 해야할 소득이 아니다. 받는 쪽에서 소득이 아니니 지급하는 배우자도 물론 공제 할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자녀가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된 경우에는 Child Support 이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이혼합의로 인해 받은 부동산등의 재산 분할에 대한 택스는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이혼합의서 (Divorce Decree)에 의해 배우자로 부터 이전 받는 재산은 택스를 내지 않게된다. 드물게 Gift Tax 를 낼 수 도 있으나 이혼합의서에 따라 이전된 재산은 이전 자체로써 세금을 내지않는다고 보면 정확하다. 이혼합의로 이전받은 자산의 Basis (팔때의 원가) 는 이전해준 배우자의 Basis 가 된다. 예를들면, 본래 이전 받기전에 배우자가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1 Million 이고 이전 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2 Million 에 매매한다면 $1 Million 의 이익금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혼시 부부가 재산을 매매한후 Cash 를 나누게 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경우에는 이미 재산을 매매하였으므로그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 양측이 Capital Gain Tax를 내어야 한다. 물론 매매한 부동산이 거주하던 주택이고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500,000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혼합의로 받은 IRA 등의 은퇴연금 역시 받을 당시에 은퇴 연금 가치에 대해 이전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 이혼과 관련된 중요한 몇가지 사항의 택스 문제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혼계획이 있어 변호사를 찾는분들께서는 동시에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하는것도 무척 중요하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