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미가입과 2014년 세금보고

Question: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2014년 오바마케어의 시행에 따른 벌금이 예고되었음에도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가입시한을 넘겼습니다. 일 년 내내 병원에 한 번 가지 않는데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게 아깝기도 했지만 왠지 그 법률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거라는 주변의 얘기 때문이었는데요. 2014년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Answer:

일명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법률의 실제 명칭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다가 2010년 3월 서명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관련된 규정이 몇 가지씩 시행되다가 결국 지난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2년 6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서 ‘오바마케어‘의 위헌여부를 심사 할 정도로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었던 이슈를 기억할 것이다.

1965년 Medicare and Medicaid관련 법률의 실시 이후로 의료법안중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라고 꼽히는 이 법률의 골자는 모든 국민들이 수입에 따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서명이후 해당 법률안이 ’전자칩 이식‘(Microchip Implantation)등의 강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Number of the Beast)를 의미한다는-떠들썩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초안(Draft)에서 특정 의료 보조 장치를 신체에 이식하는 환자들의 경우 그 장치의 적절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마저도 최종 법률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오바마케어는 주 또는 연방정부에서 Health Insurance Exchange(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개설하여 가입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적당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매년 1월 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벌금의 액수는 수입(Taxable Income)의 1%에서 2016년 이후 2.5%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벌금 중 큰 액수를 납부해야한다.

· 2014 – $95 per person per year or 1% of your Income

· 2015 – $325 per person per year or 2% of your Income

· 2016 – $695 per person per year or 2.5% of your Income

· 2017 – Tax Penalty will increase by the rate of inflation going forward, or 2.5% of your Income

위의 벌금이 면제되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다.

· 수입(TI)이 FLP(Federal Poverty Level)의 133% 미만인 경우

· 보험료가 수입의 8%를 초과하는 경우

· IRS에서 명시한 종교적인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 이민인 경우

·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해 투옥(Incarcerated)된 경우

2014년까지는 자발적인 신고에 그쳤지만 2015년부터는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연방국세청에 Form 1095-C를 이용하여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시행되었다.

결국 예고된바와같이 위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보험 미가입자들의 경우 최소한의 벌금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험가입여부를 세금보고서에 기재하는란이 있는데 ‘Health Insurance Exchange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에서 보험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자세한 기록들이 증거로 남아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보험을 구입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여부를 연방국세청에 고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가입 또는 미가입 여부를 정직하게 보고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미가입여부에 따른 벌금이외에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연방정부에서 2014년 제공했었던 보험료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대부분 2012년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된 액수이므로 이보다 2014년 수입이 훨씬 높다면 그에 상당하여 초과 지급된 보조금을 연방정부에 다시 환급해주어야 한다. 이 또한 세금보고시에 계산하게 되는데 세금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향후 연방국세청의 감사를 받게 될 때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