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면제되는 수입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세금이 면제되는 수입항목들은 무엇일까요?

Question:

2014년 3월중순경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여기저기 몸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좀처럼 본래의 컨디션을 회복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에서 거의 벗어날 즈음에 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의 보상이라 얼떨결에 받긴 했는데 왠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보상금을 청구할 법적인 근거가 발생한다.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는데 법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해보상금의 취지는 원고의 신체가 상해를 입지 않았던 이전의 시점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이 보상금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원고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에 부족하게 됨으로 보상금에 대한 세금징수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결국 보상금은 새롭게 발생된 이득이 아니라 발생된 손실을 회복하기위한 대체수단으로 판단한 것으로 당연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위의 독자의 질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

과실의 정도가 심하여 중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 또는 정신적 회복을 위한 보상이외에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을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징벌적 배상은 일반적인 보상금의 지급과는 달리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징벌적 배상의 경우 상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징벌적 배상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는 1989년 Exxon Mobile의 Valdez oil spill에 대한 $5 billion dollars의 판결이다. 원유수송과정에서 알래스카해의 청정지역에 중과실에 의한 부주의로 원유를 유출시켜 방대한 지역을 오염시켰던 사건이었다. 근래에는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BP oil spill이 있었는데 수십억 달러의 보상금을 떠나 인류의 부주의에 의해 초래된 막대한 오염이 자연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 사례이기도 했다.

인류의 역사에서 세금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약육강식의 초법적인 시대가 점차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생활로 변화되면서, 그 이후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법치국가가 도래함과 더불어 세법제도가 발달하였다. 세금은 한편으론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조세권을 집행하는 국가와 항상 갈등이 빚어졌다. 현대국가의 세법도 예전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개인이 취득하는 모든 수입은 종류를 불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대가 변하여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권익을 대신하는 대표정치가 자리 잡고 그 결과로 재산권의 침해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세법의 경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면세가 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았는데 대표적인 항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여 와 상속 (Gifts and inheritances) 증여(贈與) 또는 상속(相續)을 받는 사람은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받은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반대급부에 상관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죽음으로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면제항목이 적용된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proceeds)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생명보험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의회에서 설명한 면세의 이유는 첫째, 수령한 보험금이 면세가 적용되는 상속세와 상당부분 성격이 비슷하고 둘째, 생명보험의 수령자가 감당하게 될 경제적 손실(장례식 등등)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됨으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결론짓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 때문에 생명보험을 도중에 취소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Cash surrender value)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단, 보험의 취소이유가 피보험자의 건강상의 이유 즉 시한부(時限附)선고(Terminally ill)를 받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Chronically ill)에는 보험료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장학금 (Scholarship) 교육목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그 외관은 증여(Gift)임에도 장학금을 주고받는 모든 당사자는 세금이 면제된다. 단, 교육목적의 제한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장학금을 수업료 또는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하는 경우-책, 장비, 기물 등 수업에 필요한-이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금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며 자신의 학비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학교에서는 장학금이라고 부르지만-세금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분류된다.

다음시간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