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hanges in 2015 Tax Season

2014년 세금보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다면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한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해의 최소한의 수입이(Minimum Income Requirement) 세금보고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구분(Filing Status)과 연령(Age)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세분된다.

Filing Status

Age

Minimum Income Requirement

Single

Under 65

$10,150

65 or older

$11,700

Head of Household

Under 65

$13,050

65 or older

$14,600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20,300

65 or older (one spouse)

$20,650

65 or older (both spouses)

$22,7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y age

$3,950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ren

Under 65

$16,350

65 or older

$17,550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2014 한해의 수입이 $20,300이하일때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므로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위의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면 적지 않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면에 한해의 수입에 상관없이 반듯이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납부해야하는 경우.

둘째, 자영업자(Self-employed)의 순수익(Net Profit)이 $400이상인 경우.

셋째, 교회 또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108.28이상의 임금을 받은 경우.

결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할지의 여부는 각 납세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외 살펴볼 세법상의 변화로 2014년의 화두였었던 Obama Care의 시행에 따른 결과이다. 미국 전체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북새통이었는데 벌써 시행 이후 일 년이 흘렀다. 여전히 잡음이 많이 들리는것을보면 아직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듯하다. 일 년 전에 예고되었던 것처럼 2014년 보험 미가입자들에대한 벌금은 예고된 대로 적용된다. The Affordable Care Act에 의하면 2014년 보험미가입자의 경우 어른은 $95 또는 1퍼센트의 수입 중 큰 숫자를 적용하여 벌금을 납부해야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액수는 2015년 세금보고에는 각각 $325 또는 2퍼센트의 수입중 큰 숫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Obama Care (The Affordable Care Act)는 처음 입안과정에서 소개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수정되어 일 년 전 시행되었다. 본연의 취지를 많이 상실해서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의 시행에 그다지 탐탁해하진 않는듯하다. 지표상으로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2008년 부동산경기의 침체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정치가 막을 내린지 이미 오래전이라 하지만 국민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의회가 당리당략에 또는 강력한 로비를 행사하는 이익단체들에 휘둘리며 애꿎은 국민들만 엉뚱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