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Tax Season Opens As Planned As Jan 20, 2014

어느덧 2014년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독자들께 즐겁고 유쾌한 일들만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풍성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계획들을 구상하기위해 여념이 없는 이 시점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에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2015년 세금보고를 준비하기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2013년을 마지막으로 만료되었던 몇 가지 특별법의 연장시한이 몇일전 의회에서 통과됨으로 연방국세청의 2015년 세금보고 접수는 공식적으로 1월 20일 (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Mortgage debt forgiveness and credits for energy-efficient home improvements 법안 등 개인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주요법안들이 일 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위의 한시적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독자들께서는 해당 법률들이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우선 2015년에 고려해볼 변화는-매년 고려되는-인플레이션에따른 각종 숫자의 변화이다. 아래의 표는 개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용받게 될 2014년 세금보고서의 소득세율과 그에따라 계산되는 세금의 액수이다.

Individual Taxpayers:

If taxable income is between:

The tax due is:

$0 – $9,225

10% of taxable income

$9,226 – $37,450

$922.50 + 15% of the amount over $9,225

$37,451 – $90,750

$5,156.25 + 25% of the amount over $37,450

$90,751 – $189,300

$18,481.25 + 28% of the amount over $90,750

$189,391 – $411,500

$46,075.25 + 33% of the amount over $189,300

$411,501 – $413,200

$119,401.25 + 35% of the amount over $411,500

$413, 201 – Above

$119,996.25 + 39.6% of the amount over $413,200

Married Individuals Filing Joint Returns and Surviving Spouses:

If taxable income is between:

The tax due is:

$0 – $18,450

10% of taxable income

$18,451 – $74,900

$1,845 + 15% of the amount over $18,450

$74,901 – $151,200

$10,312.50 + 25% of the amount over $74,900

$151,201 – $230,450

$29,387.50 + 28% of the amount over $151,200

$230,451 – $411,500

$51,577.50 + 33% of the amount over $230,450

$411,501 – $464,850

$111,324 + 35% of the amount over $411,550

$464,851 – Above

$129,996.50 + 39.6% of the amount over $464,850

Standard Deductions:

Filing Status

Standard Deduction Amount

Single

$6,300

Married Filing Jointly

$12,600

Married Filing Separately

$6,300

Head of Household

$9,250

Surviving Spouse

$12,600

Personal exemption은 개인당 $4,000로 상향 조정되었다.

(다음시간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