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t Types of taxes in the United States


며칠 전 제법 규모가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 한숨 섞인 푸념을 하시며 묻는 질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금의 종류와 그 목적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전히 세금은 오직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는 선입견을 바꾸기에는 아직까지 묘연한 것 같다. 미국에 거주한 연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혼란을 초래하는 수많은 세금은 과연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일까?

우선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세법의 편제가 약간 다르다. 단계적으로 시(City or County), (State), 그리고 연방(Federal)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략의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City or County)정부에서는 동산(Personal Property)과 부동산(Real Property)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각 시정부의 Treasure’s Office에서 시 관할구역 내에 등기된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산출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의 학교를 위한 일부의 교육세가 포함된다. 동산의 경우에도 매년 비즈니스의 운영에 사용되는 장비 등의 목록을 조사하여 부과하게 된다.

(State)정부에서는 소득세(State Income Tax) 또는 부가세(Sales Tax)를 부과한다. Oregon주 등 몇 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주정부의 주된 수입원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 각 주마다 그 내용이 천차만별인데 워싱턴 주를 비롯한 몇 개의 주들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주에 따라 비즈니스에 부과하는 세금(Business & Occupation Tax)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피고용인을 위해 고용주가 납부하는 상해보험(Department of Labor & Industry)과 실업보험(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의 경우도 세금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독자들이 매년 Form 1040을 사용하여 보고하는 소득세(Federal Income Tax)는 연방(Federal)정부의 관할이다(Department of Treasury – Internal Revenue Service).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의 종류에 따라 Form 1120, 1120S, 그리고 1065를 사용하여 회사의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연방정부에서 관할한다. 비즈니스에 사용된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소유했던 자산을 처분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Capital Gain Tax)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에서 부과하게 된다.

고용세(Employment Tax) 또한 연방정부에서 부과한다. 피고용인의 경우 급여 중 Social Security Tax 6.2%, Medicare Tax 1.4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고용주의 경우 피고용인을 위해 동일한 비율로 고용세를 납부해야한다. 실업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해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 이외에도 연방정부에도 일정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위에 언급한 세금의 종류 외에도 실생활에 밀접한 반면 외부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연방 특별소비세(Federal Excise Tax)등이 있는데 주로 기름(Gasoline) 또는 전화세 등에 포함되어있다.

위에 언급한 세금들은 전체 세금의 종류를 놓고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존재하지만 실생활에서 체감되어지는 종류를 나열해보면 대략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환급을 기대하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 아쉽게도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오직 주 또는 연방정부에 납부 한 소득세(State or Federal Income Tax)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