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celed Debt and Mortgage Forgiveness

2008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몰아닥친 경기의 침체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하루아침에 주식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액수가 증발해버렸고 주택시장의 호조에 수년 동안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던 금융기관들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마치 20세기 초반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재현된 것처럼 끝없이 밀려드는 악재들 속에서 세계경제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2013년 현재,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되었다고 평가되는 요즘에도 아직까지 5년여 동안 지속된 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그 이후로 위기를 초래했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기관의 광범위한 조사나 의회의 수많은 청문회 등으로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그 과정 또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리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가 그마저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들이 짊어졌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잃고 말았다. 그나마 중산층의 완전한 몰락을 염려해서였는지 한시적인 법인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을 마련하여 주택으로 인해 남겨진 채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채권자의 호의로 채무를 면제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면제액은 수입이 된다. 원래는 채무자의 수입으로 변제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갚지 않아도 된다면 채무자에겐 그 만큼의 이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국세청의 입장도 확고하다. 즉, 증여나 상속이외의 채무면제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Generally, if a debt you owe is canceled or forgiven, other than as a gift or bequest, you must include the canceled amount in your income.” (IRS Publication 525)

하지만 위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므로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어 채무면제를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파산 (Bankruptcy)

· 지급불능 (Insolvency)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가 부채 (Certain Farm Debts)

· 비소구금융 (非遡求金融 / Non-recourse loans)

· 주택에 대한 채무변제 (Residence indebtedness)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에 대한 채무면제는 이에 근거하는 것이다. 특히 2007 Tax Year부터 시행된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가-향후 언제까지 적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최소한 2013년 Tax Year까지는 연장이 되었으며 최고 $2 million (or 1 million is married and filing a separate return)까지 면제가 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Form 982 (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 (and Section 1082 Basis Adjustment))를 사용하여 보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