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와 사회적 책임 (Tax Avoida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세금 포탈(Tax Evasion)과 더불어 자주 사용되는조세 회피(Tax Avoidance)’라는 용어가 있다. 법에 반하는 행위인 세금 포탈과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12 4월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인 Apple Nevada Leno시에 단지 몇 명의 직원만 상주시키므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 그곳에서 iPhone에 관련된 디자인이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는 없었다. 물론 그곳에 어떤 생산설비가 존재할리도 없었다. 그 작은 사무실은 그저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위한 Apple의 ‘조세 회피‘ 수단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대략 200마일 떨어진 California의 법인세율은 8.84%인 반면 Nevada 0%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앞 다투어 Apple의 행태를 비꼬았다. 매년 천문학적인 순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임에도 단지 자사의 이익만 추구할 뿐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Apple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한 해에 여러 개 국가에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한다고 한다.

‘조세 회피’는 개인의 경우 특히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다. LA Dodgers의 구단주이며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Frank H. McCourt Jr.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방(Federal) 또는 주(State)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금으로 생활을 영위함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바가 있다.

이와 반면에 조세 회피 수단의 하나로 고려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뉴욕 타임스의 기고문에서 미국 조세제도의 불공평함을 지적한 바 있다. 소득의 대부분이 이자와 배당소득인 버핏의 경우 단지 17.4%의 세율이 적용된 반면 그의 부하직원들의 경우 평균 36%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향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버핏세(Buffett Rule)를 제안하여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필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한해에 수십만 혹은 수백만 달러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부자(Super Rich)들이나 고민해야할 문제들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굳이 이 주제를 다루어본 이유는 조세의 의무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좀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