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or Independent Contractor?

1989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연방국세청) Microsoft에 대하여 2년간에 걸쳐 행한 세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향후 커다란 법적 논쟁거리를 야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오랜 기간 동안 상당수의 Microsoft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정직원(Common Law Employee)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어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고용세(Employment Tax)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IRS의 세무감사 발표이후 Microsoft에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근무했었던 수많은 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후에 진행된 소송은 공공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Vizcaino v. Microsoft Corp., 120 F.3d 1006 (9th Cir. 1997), cert. denied, 522 U.S. 1098 (1998)의 판결에서 Microsoft사가 향후 $96.9 million의 비용을 들여 불이익을 당한 집단소송의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원(Employee)이라함은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If payer can control what will be done and how it will be done)’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분류한다. 이에 반하여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자신이 처리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경우에 (If payer has the right to control only the result of work)’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고용주로부터 W-2를 수령하게 된다. 한 해 동안의 총임금이 얼마였는지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으로 얼마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양식이다. 반면에, 독립계약자로 일을 한 경우에는 한 해 동안 받은 전체 액수만을 기록한 1099-Misc라는 보고양식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독립계약자가 자영업자(Self-Employed)가 되어 자신이 고용세 전부(15.3%)를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워싱턴 주의 경우 일 년 동안 1099-Misc의 형식으로 $12,000이상을 받은 경우 주정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에는 특히 많은 고용주들이 회사의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측에서는 이를 통하여 총 임금의 7.65%의 고용세 및 주정부에 납부하게 되는 상해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좀 더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정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 생명보험, 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위의 경우처럼 Microsoft와 같은 주식상장회사의 경우 정직원에게만 주어지는 자사주 매입 선택권(Stock Purchase Option)의 혜택을 주지 않게 되므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또는 사주와 독립계약자의 관계는 아무래도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경제의 기반이 자본(Capital)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현대사회의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필연적으로 강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칼 막스 (Karl Marx)가 주창했던 ‘자본주의 붕괴론’이 100여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불균등한 고용관계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 과제인지를 잘 반영해서 일 것이다. 굳이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건강한 고용관계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면 너무 지나친 바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