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의 수입과 세금 포탈 (Taxable Income and Tax Evasion)

시카고에서 악명을 떨치던 갱스터(Gangster) 알 카포네(Al Capone) 1931년 세금 포탈(Tax Evasion)로 연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세금 포탈은 실제의 수입과 IRS에 보고된 수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의 수입 대부분이 불법도박, 매춘, 주류밀매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것임에도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그 수입 전부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IRS의 확고한 논리였다. 결국 기소내용이 확정되어 그 이후 1939년 가석방이 될 때까지 Alcatraz 연방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위의 경우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모든 종류의 수입은 합법 또는 불법적 획득수단의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전부 과세의 대상이 된다. 현금뿐만 아니라 동산, 부동산,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수입의 형태를 막론한다. 이에 대한 항목들은 개인의 경우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의 페이지 1 Income’ 섹션에 모두 기재하게 된다. 물론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없는 항목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수입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독립된 Schedule을 작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가실현(Dividend)에 따른 수익이나 은행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Schedule B(Interest and Ordinary Dividends)’를 작성한다.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 개인의 명의로(Sole Proprietorship)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Schedule C(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작성한다. 주식 또는 자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Schedule D(Capital Gains and Losses)’를 작성하고, 임대수익이 있거나 S-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Schedule E(Supplemental Income and Loss)’를 작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 작성하게 되는 ‘Schedule F(Profit or Loss From Farming)’이 있다.

이외에도 포함해야할 다양한 종류의 수입 항목들이 Form 1040의 페이지 1에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다. 수입의 특성상 어떤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면의 ‘Other Income’란에 그 종류와 액수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특별히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수입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비 또는 그 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을 수령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항목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모든 수입은합법 또는 종류를 불문하고과세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독자들도 가끔씩 주변의 누군가가 연방국세청의 세무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곤 할 것이다.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고해야 할 수입을대부분 실수로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그 액수와 상관없이 IRS의 주목을 끌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 시에는 모든 수입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보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