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매매에 관련된 세금 (2)

:일반수입 (Ordinary Income)과 자본이득 (Capital Gain)의 구별

자본이득과 손실의 대상이 되는 자산 (Capital Asset)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목적, 취미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대부분의 것들이라고 지난시간에 설명한 바 있다. 일반수입 (Ordinary income)이라함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의 다른 형태의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상이하므로 일반수입 (Ordinary income)과 자본이득 (capital gain)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을 함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거지를 매매한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발업자의 경우에는 신축한 주택을 매매한 경우 자본이득 또는 손실이아니라 일반수입이된다. Yard sale을 통해 헌 의류등을 매매하는 것과 전문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매매하는 것과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수입 (Ordinary Income)과 자본이득 또는 손실 (Capital Gain/Loss)의 구별의 실익은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이다. 2012년 기준으로 그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일반수입 (Ordinary Income) –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er)

[Tax Rate Schedule Y-1,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a)]

· 10% on taxable income from $0 to $17,400, plus

· 15% on taxable income over $17,400 to $70,700, plus

· 25% on taxable income over $70,700 to $142,700, plus

· 28% on taxable income over $142,700 to $217,450, plus

· 33% on taxable income over $217,450 to $388,350, plus

· 35% on taxable income over $388,350.

B. 자본이득 (Capital Gain)

· 0% if your total income (including capital gain income) places you in the 10 or 15 percent tax brackets.

· 15% if your total income (including capital gain income) places you in the 25 percent tax bracket or higher.

A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다. 예를들어, 부부인 갑과 을의 2012년 한 해의 일반수입이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고 난 후에 $50,000 정도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7,50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위의 경우에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Capital Asset)을 매도하여 $10,000의 순이득 (Net Profit)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수입을 합산하면 $60,000에 그치므로 15%의 세율만 적용된다. B의 자본이득 세율이 갑과 을의 경우15%인 0%가 적용되므로 $10,000에 대한 순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처분한 주식을 1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유기간이 그 미만인 경우에는 A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시간에 계속)